울산교원단체연합회(울산교총)는 지난달 31일 울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50대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울산교원단체연합회(울산교총)는 지난달 31일 울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50대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교육 당국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울산교원단체연합회(울산교총)는 지난달 31일 울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50대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학생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피해 교사는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총 측은 이날 "울산시교육청은 피해 교사 보호와 회복에 온 힘을 다하고, 철저한 사건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울산교총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은 총 888건에 달한다.

다양한 교권 침해 사건은 교사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주지만 제자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과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게 교총 측 설명이다.

울산교총은 "이는 교사의 교권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2차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거나 폭행하면 징계는 물론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엄중한 형사처벌에 도덕적 비판까지 받는다"면서 "반면 학생은 교사를 폭행해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단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보호,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실태 조사와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