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에 테러하겠다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대학생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새벽 경남 거제에서 A씨(1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지키지 않아 화가 나 글을 게시했다"며 "개인적인 불만 표출 방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네이버 '건사랑' 카페에 "2022년 6월 3일 6시 정각에 윤 대통령 자택에 테러합니다"라는 글을 작성 및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 테러 예고 글 게시 이후 경찰은 대통령 자택 인근에 경찰특공대와 강력팀을 배치한 바 있다.

경찰은 1차 조사 결과 배후 단체나 공범, 다른 범행 등은 일단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곧 석방될 예정이다.

단,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