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축구선수 카림 벤제마. /사진=AFP
프랑스 축구선수 카림 벤제마. /사진=AFP
성관계 동영상으로 동료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프랑스 축구선수 카림 벤제마(34)가 항소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

4일(현지시간) 벤제마의 변호사 위그 비지에르는 AFP 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벤제마가 사법절차에 지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항소 포기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법적인 진실일 뿐, 현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달 30일부터 다음달1일까지 파리 외곽 베르사유 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벤제마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법원이 내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당시 법원은 벤제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벌금 7만5000유로(약 1억원)를 선고하고 원고 측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15만유로(약 2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벤제마는 2015년 프랑스 축구대표팀에서 함께 뛰었던 마티외 발뷔에나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벤제마가 속임수와 거짓말로 발뷔에나가 협박에 넘어가도록 이야기했고, 심지어 곤경에 빠진 동료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벤제마는 프랑스 대표팀에서 퇴출당했다가 지난해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를 앞두고 대표팀에 다시 합류했다.

유로 2020은 애초 2020년에 열렸어야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를 1년 연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