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현대차
사진 제공=현대차
앞으로 온라인으로 자동차 재검사가 가능해진다. 또 재검사 기간 산정 때 공휴일 등은 제외되고 중고차 인터넷 광고 땐 게재 항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그간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육안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이라도 검사소를 다시 방문해 재검사 받아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번호판 훼손, 등화장치 점등 상태 등의 검사 항목은 검사소 재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해 재검사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재검사 기간(10일 이내)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매월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재검사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 인터넷 광고 때 중고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여부를 게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매매 알선료 등)을 지불하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안전검사의 편의성은 물론 안전검사 기준 강화를 통해 운행 안전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오는 10월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