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택시요금을 결정할 때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서울시는 물가 자극 부작용을 우려하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교통요금 중 택시요금을 제외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상 서울의 일반 중형택시 요금을 결정할 때는 운송원가 검증용역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시정책위원회에 이어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다. 조례를 개정해 택시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시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절차가 간소화돼 요금 조정이 한결 수월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요금 조정에 면밀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