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해 운영중이라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중기중앙회가 행정안전부, KB손해보험과 손잡고 2020년 7월에 출시한 상품으로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에 대해 풍수해 손해를 가입한도 내 실손 보상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지원(보험료의 70~92%)해주는 정책보험 상품으로 타 보험사 동일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에 3개월 이상 가입한 고객이 풍수해공제에 가입시 보험료 2만원을 할인해주는 혜택이 추가됐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2013년부터 화재공제 등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을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 민간보험사와 협력해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손해공제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