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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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취업 직후 OO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회사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몇 달간 월급의 일부분이 연체되는 상황에 이르자 생활비 중 고정 지출을 줄였다. 건강한 20대였던 A씨는 가장 먼저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했다. A씨는 몇 년 후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고혈압 등 성인질환이 생겼다. 승진하면서 소득이 늘어난 A씨는 주변의 권유로 동일 상품에 재가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보험 해지 이후 발생한 병력 탓에 보험회사로부터 가입 거절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 이후 가계가 어려워져 보험계약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액보다 적거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제공하는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이용해볼 만하다고 설명한다. 우선 보험료 납입유예제도가 있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금액을 충당할 수 없다면 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 있다.

보장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제도도 있다. 감액된 금액은 해지된 것으로 처리해 환급금을 지급한다. 소비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돼 납입이 어려우면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는 감액완납제도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평가다. 당초 계약 기간과 보험금 등 지급 조건은 변경되지 않지만 보장금액은 줄어든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하는 자동대출납입제도도 있다. 다만 대출원금과 이자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용하면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된다. 이자가 부담되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간 쌓아둔 적립액 일부를 먼저 찾아 쓰는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은 줄어든다.

보험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기간을 줄일 수도 있다.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은 축소된다.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생기면 납입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최대 6개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