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자가 주거나 투자용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또 취득자금 송금 후 3개월 이내에 취득보고서를 제출하고 보유기간 중 2년마다 계속보유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도 내야 한다. 처분 시 3개월 이내 처분(변경)보고서 제출도 의무 사항이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본인의 재원으로 취득할 때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으며, 물건별 취득가격이 2억원 이상이면 취득한 다음연도 6월 말까지 해외부동산 취득명세서, 취득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그 부동산을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도 함께 내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국내에서 발생한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연도 5월 1~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5월 1일~6월 30일)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6월 말까지 해외부동산 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해 이중과세를 조정한 뒤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로 송금된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해외부동산 세금, 현지서 냈다면 공제 신청해야
해외부동산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다. 해외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양도일부터 2개월 후 말일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예정신고해야 한다. 양도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다음해 6월까지 해외부동산 처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세 계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일반세율(6~45%)을 적용한다. 같은 연도에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물건별로 예정신고하고 다음해 5월에 합산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 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득가액(또는 운용가액/처분가액)의 10%를 과태료(1억원 한도)로 부과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