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법령' 확 바꾸고 '임시 건물' 편견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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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성능, 일률적 기준이 발목
싱가포르 건설청(BCA)은 2016년 건설산업 구조전환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술혁신 핵심과제로 ‘모듈러 건설’을 결정했다. 건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공공사의 40%를 모듈러 방식으로 짓고 전문 기술자 3500명을 육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내에선 아직 생소하지만 주요 선진국에선 일찌감치 모듈러 주택시장에 집중해왔다. 건설 인력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과 고령화에 대비해 모듈러 주택으로 조기에 전환한 반면 국내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전문가들은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선 낡은 법령 손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정책적으로 모듈러 주택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모듈러 주택 품질·성능 인증을 취득하면 건축 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감리·설계 간소화, 지원금 지급 형태의 인센티브(혜택)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선 2018년 모듈러 건축물의 전체 비용을 100%까지 공제 가능한 법안이 통과됐다. 일부 주에선 모듈러 주택에 한해 무이자 혹은 연 1~3%의 저금리 대출까지 해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모듈러 주택 신축·개조·증축 때 전체 지출 비용의 25%를 초기 지급하고 있다. 설계·철거 비용도 지원해준다.
캐나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듈러 주택 자금을 지원해주고, 취약 계층을 위한 긴급 주택 공급에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50년대부터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찌감치 모듈러 공법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고베 대지진 이후 모듈러 주택의 내진 성능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가파르게 커져 현재는 전체 주택 시장의 10~15%가 모듈러 공법으로 이뤄졌다. 건설사 관계자는 “한국에선 아직 법적으로 모듈러 주택을 일반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건축법의 내화성능 규정으로 빠른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5~12층 이하 건물은 불이 나면 2시간 동안 주요 구조부가 열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13층 이상 건물에선 3시간을 버텨야 하는데, 2시간과 3시간의 공사비가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에선 공법이나 용도에 따라 내화성능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시간이 아니라 건물 특성에 따른 대피 시간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국내에선 아직 생소하지만 주요 선진국에선 일찌감치 모듈러 주택시장에 집중해왔다. 건설 인력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과 고령화에 대비해 모듈러 주택으로 조기에 전환한 반면 국내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전문가들은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선 낡은 법령 손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정책적으로 모듈러 주택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모듈러 주택 품질·성능 인증을 취득하면 건축 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감리·설계 간소화, 지원금 지급 형태의 인센티브(혜택)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선 2018년 모듈러 건축물의 전체 비용을 100%까지 공제 가능한 법안이 통과됐다. 일부 주에선 모듈러 주택에 한해 무이자 혹은 연 1~3%의 저금리 대출까지 해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모듈러 주택 신축·개조·증축 때 전체 지출 비용의 25%를 초기 지급하고 있다. 설계·철거 비용도 지원해준다.
캐나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듈러 주택 자금을 지원해주고, 취약 계층을 위한 긴급 주택 공급에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50년대부터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찌감치 모듈러 공법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고베 대지진 이후 모듈러 주택의 내진 성능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가파르게 커져 현재는 전체 주택 시장의 10~15%가 모듈러 공법으로 이뤄졌다. 건설사 관계자는 “한국에선 아직 법적으로 모듈러 주택을 일반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건축법의 내화성능 규정으로 빠른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5~12층 이하 건물은 불이 나면 2시간 동안 주요 구조부가 열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13층 이상 건물에선 3시간을 버텨야 하는데, 2시간과 3시간의 공사비가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에선 공법이나 용도에 따라 내화성능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시간이 아니라 건물 특성에 따른 대피 시간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