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용산미군기지 부지 반환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 용산구 앞으로의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대한민국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4.선고 2012가합518649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다. 일제시대부터 미군정을 거치는 우리 역사와 관련있는 내용이 판결에 담겨있어 주목해 볼 만하다.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53 구거 460㎡에 관하여,
나. 피고 용산구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0-3 구거 370㎡,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6-46 구거 95㎡,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6-50 구거 228㎡,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7-36 도로 632㎡,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7-37 도로 1,149㎡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본국 조선총독부는 1900년경 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53 구거 460㎡, ② 같은 동 30-3 구거 370㎡, ③ 같은 동 36-46 구거 95㎡, ④ 같은 동 36-50 구거 228㎡, ⑤ 같은 구 동빙고동 7-36 도로 632㎡, ⑥ 같은 구 동빙고동 7-37 도로 1,149㎡(이는 현 지번으로서 당시에는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순서에 따라 ‘이 사건 ① 내지 ⑥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각 토지를 둘러싼 부지(이하 ‘이 사건 위요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용산 일대를 군사기지화 하기 위하여 비공개 토지 측량에 착수하고, 조선 정부의 동의에 의해 수용에 착수하였다. 나. 1913년경 토지조사사업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적도상 지목은 위 가.목의 각 기재와 같았으나, 당시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1913. 6. 총훈 제33호), 토지대장규칙(1914. 5. 2. 총령 제45호)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지번이 부여되지도 토지조사부에 등재되지도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1939. 2. 7.경 이 사건 위요지에 관하여는 일본국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요지는 1952. 2. 24. 미군에게 공여되었는데, 이 사건 ① 내지 ④토지는 주한유엔군사령부 부지로 사용되다가 2007. 5. 31.경 공여해제로 원고에게 토지가 반환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사업단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⑤, ⑥토지는 위 공여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한미군수송사령부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라. 피고 서울특별시는 1975. 12. 10. 이 사건 각 토지에 지번을 부여하고 자신의 명의로 토지대장에 신규등록한 후,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② 내지 ⑥토지에 대하여는 피고 용산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이 사건 각 토지 | 지번, 지목 및 지적 (지번에 각 ‘서울시 용산구’ 생략) | 보존등기경료일 | 이전등기경료일 | 등기원인 |
①토지 | 이태원동 22-53 구거 460㎡ | 1990. 11. 10. | ||
②토지 | 이태원동 30-3 구거 370㎡ | 1980. 3. 31. | 1990. 5. 8. | 1988. 8. 16. 재산승계 |
③토지 | 이태원동 36-46 구거 95㎡ | 1980. 3. 31. | 1990. 5. 8. | 1988. 8. 16. 재산승계 |
④토지 | 이태원동 36-50 구거 228㎡ | 1990. 5. 21. | 1990. 5. 21. | 1988. 8. 16. 재산승계 |
⑤토지 | 동빙고동 7-36 도로 632㎡ | 1980. 9. 17. | 1989. 3. 29. | 1988. 8. 16. 재산승계 |
⑥토지 | 동빙고동 7-37 도로 1,149㎡ | 1980. 9. 17. | 1989. 3. 29. | 1988. 8. 16. 재산승계 |
마. 한편,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구 지적법’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1조 및 제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도시계획구역내의 미등록토지등에 대한 신규등록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이를 신규등록할 수 있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조사가 이루어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는 당시의 현황에 따라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공용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1913년 당시의 현황에 따라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공용재산으로서 정부수립과 동시에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시취득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아닌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복멸되어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①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용산구는 이 사건 ② 내지 ⑥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항변
⑴ 피고들의 주장
㈎ 구 지적법 부칙 제5조는 무주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도록 하는 민법 제252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유재산의 총괄처인 원고의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무지번 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 서울특별시는 당시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지시에 따라 무지번 토지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한 후 구 지적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재무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후 적법하게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피고 서울특별시로 이전되었다.
㈏ 설령 재무부장관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승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지적법 부칙 제5조의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는 ‘재무부장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동의 또는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장관과 의논함으로써 ‘협의절차’를 거치면 족하다는 것으로서 어떠한 무지번 토지가 등록되어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변경되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실태파악 또는 관리차원의 부수적 절차이지 소유권 이전의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다. 그런데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와 같은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소유권은 유효하게 피고 서울특별시로 이전되었다.
또한, 재무부장관은 국무총리 및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국무총리 및 대통령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 서울특별시로 이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재무부장관이 이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무부장관의 승인 역시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구 지적법 부칙 제5조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로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제2 내지 제6토지에 관하여 재산승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 용산구 역시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⑵ 사실관계
을가1, 7, 10, 12호증, 을나5, 6, 7, 8, 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은 1974. 10. 4.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무지번 도로 및 구거 부지 등이 공공시설임에도 당국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특정개인이 이를 무단 점용하고 있거나 방치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1974. 10. 31.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무지번토지(폐도․구거부지 등) 처리방안’을 시달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 내무부는 지적공부에 미등재된 공공시설물의 부지(무지번 토지)를 관리청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적법을 개정할 것. 2. 각 관리청은 공공시설물 현황을 1975. 10.말까지 일제 조사․측량하여 공공용지를 원상대로 확보, 등재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 처분할 것. |
㈏ 이에 따라 내무부는 지적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1975. 11. 11. 국무회의 부외안건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지적법 개정법률안 부칙 제5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로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이를 신규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부칙 제5조는 1975. 11. 14. 국무회의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이를 신규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의결되었고, 위와 같이 수정의결된 구 지적법(앞서 본 제1항 마.목의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1976. 4. 1.부터 시행되었다.
㈐ 재무부는 1976. 6. 10.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구 지적법 부칙 제5조에 대하여 ‘무주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국유이나,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무부장관이 도시계획지역 내의 미등록토지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재무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경우는 원인무효로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협의 후 등재하라’는 취지의 공문(미등록 토지 등의 신규등록 업무에 관한 지시, 국재1261-355)을 시달하였다.
또한 재무부는 1976. 12. 20.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토지대장에 임의로 등록한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등록한 법적 경위와 근거를 보고하고 그것이 없으면 법대로 처리할 것임을 경고하는 취지의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에 따른 지시 독촉을 시달하였다. ㈑ 피고 서울특별시는 1976. 12. 23. 재무부에 미등록재산(공공용지) 현황자료를 제출하며 도시계획구역 내의 미등록재산을 구 지적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였다.
㈒ 그러나 재무부는 1977. 4. 22.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구 지적법은 부동산 소유권의 득실 변경에 관한 법원(法源)이 아니며 무주의 부동산은 민법 제252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 유무에 불구하고 국유이며 미등록 토지도 대부분이 국유로서 지적공부상 타인 명의로 등록한다고 하여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구 지적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협의는 미등록 토지를 지적 공부에 신규 등록하는데 대한 동의로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동의는 아닌바, 미등록 토지는 지적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귀 협의에 동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등기될 수 없으므로 협의 동의의 의의가 없으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양여 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바란다는 내용의 통보(국재1261-315)를 하였다.
㈓ 이에 내무부는 1977. 5. 9. 피고 서울특별시에 위 ㈒의 국재1261-315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지시는 지적법 운영의 주무부인 당부와 협의된 바 없으며 구 지적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방침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달하였다.
㈔ 피고 서울특별시는 1979. 1. 8. 및 1979. 11. 29. 재무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재무부장관은 이를 거부하였다.
㈕ 재무부장관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부하자, 피고 서울특별시는 1981. 8. 3.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 부처 간 이견(異見)을 보고하는 ‘미등록 공공용지 처리방안 조정요청’을 보고하였다.
㈖ 피고 서울특별시는 1981. 6. 14.경 당시 대통령(전두환)에게 재무부장관과의 협의가 불능하여 당초 국무총리 지시가 무용화 되었으므로 적극적인 발굴을 유도하고 빈약한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공공시설용으로 직접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초 국무총리 지시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등기하게 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미등록 공공용지 처리방안’을 건의하여 이를 승인받았다.
㈗ 피고 서울특별시는 1981. 8. 6. 대통령의 위 승인을 기화로 재무부장관에게 무지번 공공용지 신규등록 협의를 요청하였다.
⑶ 판단
㈎ 구 지적법 부칙 제5조의 의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지적법 부칙 제5조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이를 신규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보유하면서 토지대장상의 명의만을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구 지적법 부칙 제5조는 당초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서 무지번 토지에 대하여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적법을 개정하라는 지시에 따라 신설된 규정인 점, ③ 재무부 역시 1976. 6. 10. 구 지적법 부칙 제5조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무부장관이 도시계획지역 내의 미등록토지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둔 것’이라고 시달한 점, ④ 재무부가 위와 같은 태도를 변경하여 구 지적법 부칙 제5조에 의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으니 국유재산법에 의한 양여절차를 거쳐 처리하라고 통보한 데 대하여, 내무부는 위와 같은 재무부의 지시는 내무부와 협의된 바 없는 것이고, 종전 방침에 따라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등록하라고 지시한 점, ⑤ 대통령도 국가에서 공공시설용으로 직접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초 국무총리지시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등기하게 할 것이라고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적법 부칙 제5조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로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국유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이 위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상 양여에 관한 절차에 대한 특칙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되, 그 전제 절차로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무주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국유로서(민법 제252조 제2항), 구 지적법 부칙 제5조의 규정만으로는 도시계획구역내의 미등록토지이기만 하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구 지적법의 입법취지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소유․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무부장관의 소유권이전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토지대장상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무부장관의 협의는 소유권이전에 대한 동의 또는 승인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유권이전의 합의에 관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 구 지적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였는지 여부
① 먼저, 구 지적법 부칙 제5조는 1976. 4. 1.부터 시행되었는데,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지번을 부여하여 자신의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록한 시점은 1975. 12. 10.으로서 그 시행 이전이므로, 구 지적법 부칙 제5조 시행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미등록 토지로 남아 있어 위 법에 따라 신규등록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② 다만, 구 지적법 부칙 제5조 시행 이후 재무부장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서울특별시로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서울특별시가 재무부장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소유권이전의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재무부장관이 일관되게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재무부장관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서울특별시에 이전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 서울특별시가 1981. 8. 6. 재무부장관에게 마지막으로 협의를 요청한데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국무총리의 지시는 구 지적법 부칙 제5조의 제정 이전에 ‘관리청’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적법을 개정’하라는 입법에 관한 지시일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이전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지시는 ‘국가에서 공공시설용으로 직접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초 국무총리 지시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등기하라’는 내용의 일반적인 내용일 뿐(따라서 재무부장관이 국가에서 공공시설용으로 직접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후속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서울특별시에 이전하라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주한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수송사령부 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국가에서 공공시설용으로 직접 필요한 것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로의 소유권 이전을 지시한 대상에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대통령이 재무부장관의 위와 같은 협의 거절의사를 취소하였다거나 재무부장관의 협의가 있었다고 의제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통령의 위와 같은 승인 및 피고 서울특별시의 협의요청 이후 재무부장관이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 지적법 부칙 제5조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
⑴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유명의자로서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주한미군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간접점유 해왔으므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한다.
⑵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1967. 3. 3. 법률 제190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SOFA 관리처분법‘이라고 한다) 중 관련 조항의 내용
제2조 (공여결정의 통보 및 협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고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합중국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재무부장관 및 당해 재산의 관리청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공여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공여재산의 관리)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중국군대에 공여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공여 기간 중에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제5조 (무상대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대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대여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
⑶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1952. 2. 24.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어 현재까지 주한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기지사업단, 주한미군수송사령부 부지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들이 구 SOFA 관리처분법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여하여 주한미군 및 원고를 통하여 위 각 부동산을 10년 이상 간접점유하는 등으로 이를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간접점유하여 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0년 이상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용산구의 권리남용 항변
⑴ 피고 용산구의 주장
원고는 지적공부상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가 그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랫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⑵ 판단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용산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