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리모델링시 소유자 주의사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리모델링시 소유자 주의사항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최근 정부의 4.1.자 부동산대책으로 수직증축이 허용되면서 리모델링에 가속이 붙을 예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리모델링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유자들이 가장 조심하여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공사계약 부분이다. 리모델링 공사계약은 신축계약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단순히 ㎡당 00원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리모델링은 공사계약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건축과 달리 전면철거가 없고, 그대로 자신의 집에 다시 들어가기 때문이다.
㎡당 단가는 불확정 개념이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과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는 부분 즉 증축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공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제조건, 공법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부분철거공사가 난해하므로, 부분철거공법과 기간 등 세부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추가부담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분담금을 미리 내지 않고 건설회사로부터 빌려 쓰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돈을 빌려 쓰면 ‘갑’이 ‘을’로 변할 수밖에 없다. 가끔 건설회사는 대여금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조합을 압박하고, 이에 주민들이 동조하여 집행부를 바꾸려고 하는데서 비극이 싹트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건설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다. 주민들은 부담금을 덜 내려고 할 것이다. 건설회사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건설회사는 어떻게 해서든 공사비를 많이 받으려 들 것이고, 또한 수많은 이유를 붙여 공사비를 증액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어떤가. 마치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조합이 주인이며 자기는 그냥 제3자로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돈도 내지 않고 빚을 얻어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철저한 공사계약과 조합의 투명한 운영, 운영비의 공동부담을 권고한다. 내가 사업의 주체라는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필자는 ‘공사계약노하우’라는 책도 저술하여 보급하고 있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