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익률 등을 내걸면서 쇼핑몰 분양이 극성이었던 적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실제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상권개발부진으로 대부분의 쇼핑몰이 점점 유령상가처럼 변해가고 있고, 보다 못한 일부 상가는 처참할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 조건으로라도 세입자를 입점 시키면서 유령상가로의 전락을 버텨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가소유주들 간에 의견차이로 저렴한 임대료조건의 세입자 입점마저도 여의치가 않다. 대개 쇼핑몰은 수 백명의 구분소유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일괄임대를 위해서는 현행법 해석상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유자 다수의 일괄임대시도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많은 쇼핑몰의 경우 일괄임대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다수 구분소유자가 동의하면 미동의한 구분소유자의 점포도 일괄임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관리규약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 취지의 관리규약은 현행법상으로는 무효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 대법원 2009.4.9. 선고 2009다242 판결 【건물명도등】
☞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규약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는 “규약의 설정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고 규정하여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이 사건 상가건물의 상가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주식회사 정현씨앤디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1,095개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각 점포와 그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피고 회사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2020호 및 2172호도 이에 포함되었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서면결의로써 운영위원회를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인에게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한 바 없고, 이 사건 규약의 제정에 대하여도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관리인의 권한을 정한 규약이 없었으나, 그 후 관리단이 서면결의로 운영위원회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운영위원회에 임대권한이 있음을 규정한 이 사건 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추인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건물의 운영부진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규약이 제정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규약이 구분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규약은 전유부분의 전체 내지 상당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 및 계약내용의 확정에 관한 권한을 운영위원회 등에게 일임하고 그 해당 구분소유자가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고, 이는 구분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독점적·배타적 사용·관리 권한을 가지는 전유부분에 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 사이의 조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제한을 설정한 것으로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약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러한 규약에 기초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원고들로부터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개별적 동의를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규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운영위원회 등이 원고들의 동의나 위임 없이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합건물 규약의 설정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 판결은 한 때 유행하던 쇼핑몰의 집단임대와 관련된 사안으로, 집단임대에 반대하는 소수 수분양자들의 의사를 누르기 위해 관리규약상 ‘일정한 동의율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집단임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규정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점에 특징이 있다. 이 대법원판결 이전의 재판실무는 대체로 소수 반대자들의 반대를 "권리남용"이라고 하여 기각하는 경향(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나8284호 등)을 뒤집은 것이다. 즉, 이 판결은 '집합건물법상 규약이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할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 문제된 규약은 다른 구분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만 있으면 임대차체결 여부에 관해서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구분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독점적, 배타적 사용관리권한을 가지는 전유부분에 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 사이의 조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제한을 설정한 것으로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그동안 규약내용을 근거로 소수 반대자들의 주장을 인정치 않아왔던 법원의 경향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후 하급심판결은 이 대법원판결에 따르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15575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 부천 소풍쇼핑몰 사건으로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80%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가 있더라도 그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일괄임대 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이 존재하고, 실제로 80% 이상의 임대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서와 같이 이 규약내용은 무효라는 점에서, 결국 반대 수분양자들 소유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 기한 점유는 적법하지 못하다는 논리로 피고에게 건물인도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안
(1) 집합건물법에 기한 사용․수익 제한 주장에 대하여
㈎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이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특성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런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에 위반행위의 정지등청구제도, 전유부분의 사용금지청구제도, 전유부분 등의 경매청구제도 등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해당법률의 해석상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구분소유자의 사용․수익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 것인바,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일괄임대는 구분소유자 1,400명 중 1,365명에 해당하는 대다수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불가피한 조치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구분점포에 대한 사용․수익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판단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 집합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사용에 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 한 그 전유부분을 자유로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민법 제211조,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 다만,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되, 우선 그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때는 위반행위를 한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제거,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43조 제1항),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생활의 장해가 현저하여 위 정지등 청구만으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유부분의 이용의 확보나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생활의 유지를 도모함에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그 전유부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집합건물법 제44조 제1항),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 청구나 사용금지청구만으로는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최후로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 내지 제3항).
그러나 이러한 위반행위의 정지등 청구제도, 전유부분의 사용금지청구제도, 전유부분 등의 경매청구제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유부분의 관리 및 사용․수익의 권능이 각 구분소유자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즉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게 되므로, 해당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 절차, 형식에 따라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위 피고의 이 사건 일괄임대차계약이 대다수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체결행위를 집합건물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와 같은 제도의 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가 이 이 사건 각 구분점포를 적법하게 임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리단규약 제6-1조 제1항 및 총회결의에 근거한 주장에 대하여
㈎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제정․개정된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단규약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전체 구분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일괄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 후 개최된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그 관리단규약에 따른 80% 이상의 동의로 이 사건 구분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를 위 피고에게 일괄임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이 사건 일괄임대차계약을 승인하였으므로, 주식회사 소풍관리와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단규약 제6-1조 제1항은 총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것이 아닌 임의로 조작된 조항일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는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이고,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규약은, 구분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독점적·배타적 사용·관리 권한을 가지는 전유부분에 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와의 조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제한을 설정한 것으로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42 판결의 취지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할 때, 가사 위 관리단규약 제6-1조 제1항이 적법한 총회의결을 거쳐 제정 또는 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일괄임대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그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구분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를 일괄임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일괄임대차계약 체결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일괄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 일괄임대차계약을 추인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구분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1. 선고 2011가합30807 행위정지청구
☞ 서울 중구에 소재한 굿모닝쇼핑몰의 관리단이 롯데의 입점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롯데와의 일괄입점 협상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21 소재 굿모닝시티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롯데자산개발 주식회사와의 일괄입점 협의 등
1) 이 사건 상가는 2008. 11. 14. 개점한 이래 2년이 경과한 후까지도 입점율이 30% 정도에 머무르는 등 임대 실적이 저조하였는데, 소외 롯데자산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0.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 약 10,000평에 일괄입점 의사를 타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일괄입점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2011. 1. 11.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상가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의 구분점포에 관하여 일괄임대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업무협약 체결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일괄임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90%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본계약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업무협약의 기간 만료일을 2011. 2. 10.로 정하였고, 이후 상호 협의 하에 업무협약 기간 만료일을 최종적으로 2011. 3. 31.로 연장하면서 원고가 본계약 체결 이전에 미동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동의서를 100% 징구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구분소유자들 전원이 동의할 경우 양자 간에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업무협약에 따른 일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체결용 위임장, 임차권설정용 위임장, 이 사건 상가 소외 회사 입점 관리단집회 서면결의동의서, 관리단규약 서면결의 개정 동의서에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독려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관리단 규약
원고는 위 업무협약 체결 이후 2011. 3. 31. 구분소유자들의 서면결의를 통해 피고의 관리단 규약(2009. 1. 30. 제정)을 일부 개정하였는바, 이때 신설된 제2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일괄임대차)
1. 일괄임대차란 1개 층 면적의 절반 이상을 1인의 임차인이 일괄하여 임차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일괄임대차가 성립하고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임대차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는 구조변경 및 임차인의 건물의 사용 등에 동의․협조하여야 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6절에 의거 공동이익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일괄임대차가 성립할 경우, 해당 층 임차인, 전세권자 기타 이해관계자는 점포 위치, 품목, MD 개편 등 일괄임대차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집합건물법에 의한 청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에 일괄입점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수입이 보장되고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90% 이상의 구분소유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데 유독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일괄입점을 반대하면서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원고는 공동이익을 위한 법적 조치로서 집합건물법 제4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그 행위를 정지하는 한편 소외 회사의 일괄입점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청구한다.
나. 관리단 규약에 의한 청구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의 90% 이상이 소외 회사에 대한 일괄임대차에 동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를 반대하면서 소외 회사와의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관리단 규약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일괄임대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이익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의 일환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의 정지 및 소외 회사의 일괄입점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3. 판단
가. 집합건물법에 의한 청구 부분
1)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43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제5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집합건물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에 한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당연 설립되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으로서, 원고의 대표자이자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지위를 겸하는 소외 조양상과는 별도의 주체인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3) 또한 위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 행위의 정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원고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집합건물법에 의한 청구 부분은 법률에서 정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집합건물법에 의한 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관리단 규약에 의한 청구 부분
1)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9조는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42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관리단 규약 제20조는 해당 층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이 일괄임대차에 동의하면, 임대차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는 구조변경 및 임차인의 건물의 사용 등에 동의․협조하여야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단이 공동이익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위 규약 조항은 일괄임대차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소유 점포에 관한 구조변경 및 사용방법 등에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고, 이는 구분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독점적․배타적 사용․관리 권한을 가지는 전유부분에 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 사이의 조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제한을 설정한 것으로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단 규약 제20조는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규약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집합건물법에 의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관리단 규약에 의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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