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대하여 신탁자 내지 수탁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의신탁 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명의신탁법리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수탁자에게 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즉,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들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를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대법원 2011다107375 사해행위취소 등),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에게 귀속하느냐에 따라 사해행위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4.3.25. 선고 2002다6935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 3자간 등기명의신탁 형식으로 매수한 부동산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신탁자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청구를 인정한 사안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수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아들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수익자 및 전득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하에서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를 아들인 피고 1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명의신탁은 소외인이 공동담보인 금전을 출연하여 그 대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그의 공동담보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소외인에게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1 및 전득자인 피고 2에 대하여도 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음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전득자인 피고 2는 수익자인 피고 1에게, 피고 1은 피고 3,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3, 4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3, 4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사해행위취소】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어서 수탁자 앞으로의 등기가 무효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이어서 수탁자 앞으로의 등기가 유효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수탁자 앞으로의 등기를 유효하다고 단정하여 수탁자의 처분행위를 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단정해버린 원심을 파기한 사안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성진화공(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판시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를 신용보증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판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은 사실, 소외 장순익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가 그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가 1997. 4. 24. 부도처리되어 원고가 같은 해 7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판시 각 금융기관에게 합계 금 1,159,508,868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488의 49 대 3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 6. 29. 장순익과 피고 및 소외 권오득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장순익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5.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5063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가 경료된 사실 및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금 80,678,000원 상당이고, 장순익은 이 사건 지분 이외에 안양시 석수동 296 소재 럭키아파트 6동 301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의 가액은 금 204,400,000원 상당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부도처리된 1997. 4. 24.경 판시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장순익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장순익이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같은 해 5월 12일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예수교회 신도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이고 피고는 그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데, 위 교회의 신도들은 1997년 5월경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중의 1인으로서 위 교회의 목사인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결의하고, 장순익은 그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위 교회 신도들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예수교회 소속 신도들은 1978. 6. 29.경 예배당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각자 성금을 각출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교회 담임목사인 피고, 당시 위 예배당 건축추진위원장이던 장순익, 당시 집사이던 권오득 등 3인 명의로 경료한 사실, 위 교회 신도들은 1980. 8. 22.경 이 사건 부동산에 '예수교회 제일예배당'을 건축하여 교회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1997. 4. 24. 소외 회사가 부도처리되고 그 연대보증인이었던 장순익까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자칫 장순익의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게 되자, 위 교회 신도들은 같은 해 5월경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기로 결의한 사실 및 이에 피고는 장순익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명의를 빌려 주어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회복시키는 것은 비록 그것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소유 명의를 회복시켜 주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비록 위 교회 신도들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장순익이 위 교회나 그 신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허위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을 택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용인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장순익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예수교회 신도들과 장순익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장순익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자가 법 제11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상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물권변동에 관하여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 시행일인 1995. 7. 1.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장순익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다만 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상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인 장순익이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인 매도인이 예수교회 신도들과 장순익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장순익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그에 관한 장순익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장순익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지분은 장순익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장순익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장순익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장순익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장순익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참조), 장순익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유효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장순익과 피고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장순익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바에 해당하여 유효라는 등의 사정을 심리·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야 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장순익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임을 전제로 장순익과 피고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만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대한 법리와 법 제4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구상금등】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이에 터 잡아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명의신탁법리의 오해 등에 대하여
가.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참조).
또한,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어 자신의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사해행위취소】

☞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명의신탁자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조합원 자격 결여 등의 사유 때문에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할 형편이 못되자 사위인 소외 2의 승낙을 얻어 소외 2의 명의로 수지 2차 현대 연합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용인시 동천동 동천마을 현대2차 홈타운 (동, 호수 생략)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다음 계약명의자인 소외 2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추인되므로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는 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으며, 그 분양계약의 다른 당사자인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소외 2를 진정한 피분양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출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외 2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조합이나 위 조합을 대위한 소외 1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써 소외 1이 지정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소외 2를 진정한 피분양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해 무효가 됨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 사건 아파트는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소외 2의 책임재산이 되므로 소외 2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남인 피고에게 매도하여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 부당이득반환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 2012. 10. 25.선고 2011다107375 사해행위취소 등

☞ 2자(양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는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를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될 것이고,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김00에 대한 채권자인데, 채무자인 김00가 임00와의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임00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00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임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임00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이므로 김00의 채권자인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고 사해행위취소를 전제로 구하는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3.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김00가 임00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또한 김00가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인 김00가 실질적 당사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 자체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과연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행위가 어느 것인지를 확정한 후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임00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고 사해행위취소를 전제로 구하는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대법원 2013. 9. 12.선고 2011다89903 사해행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 채권자인 원고 대한민국이 채무자인 윤00의 피고 김00에 대한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피고 김00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안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윤00의 사위인 피고 박00와 사이에 경매절차에서 피고 박00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박00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156,8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4. 9. 16. 피고 박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수대금 중 56,800,000원은 윤00의 자금으로, 나머지 1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박00 명의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한 사실, ② 피고 박00는 2004. 12. 10. 윤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3.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윤00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인감증명을 비롯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한 사실, ③ 윤00는 2007. 4. 5. 피고 박00를 대리하여 피고 김00과 사이에 매도인 피고 박00, 매수인 피고 김00, 매매대금 180,000,000원으로 정하고, 매도인은 가등기를 말소하고, 매수인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며, 매수인은 차용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④ 피고 김00은 2007. 4. 10. ‘2007. 4. 5.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윤00와 피고 박00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자인 윤00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 박00는 윤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156,800,000원 중 윤00로부터 제공받은 56,800,00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 박00는 2007. 4. 5.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윤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 및 위임장을 교부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이하 ‘제1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윤00는 피고 김00에게 170,000,000원의 약정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김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이하 ‘제2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제2대물변제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1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피고 박00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다시 피고 김00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을 축약․생략하여 피고 박00로부터 피고 김00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피고들과 순차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후, 윤00는 제1대물변제계약에 따라 피고 박00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었는데 피고 김00에 대한 위 약정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김00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수익자인 피고 김00에 대하여 제2대물변제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등 참조). 또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신탁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윤00가 경매절차에서 피고 박00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이른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인 피고 박00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인 윤00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김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피고 박00가 윤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한 것은 당초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박00가 윤00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만을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러한 법률관계를 해소․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윤00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윤00는 여전히 피고 박00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채무자인 윤00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윤00가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윤00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윤00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박00와 윤00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윤00와 피고 김00 사이의 제2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의 성립 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김00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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