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고된 기획부동산업자에 대한 사기사건( 및 배상명령) 판결문을 소개한다. 울산지방법원 2013. 12. 20.선고 2013고단3393 사기, 2013초기978 배상명령신청 사건인데, 동계올림픽 개최 등 호재를 빌미로 강원도 평창 소재의 땅에 대해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이다. 매입한 부동산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파는 구조가 바로 기획부동산의 요체이어서, 바가지를 씌우기 위한 허위과장광고는 기본이고, 심하면 형사적인 사기가 될 수 있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도 동원될 수 밖에 없는데, 이 사건 역시 기획부동산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00에게 4,500만 원, 이**에게 2,200만 원, 전00에게 2,25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8. 15.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00회관 9층에서 ‘00건설’ 주식회사 송파지점을 운영하다가 2006. 11. 15.경 ***건설(주)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위 회사들은 오로지 부동산 전매차익으로만 운영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토지를 구입하여 상정가액(평당 토지취득가격 및 매입부대비용에 급여, 임대관리비, 전화요금, 답사비 등이 포함된 사무실 유지비를 더한 금액) 및 판매가액(평당 상정가액에 판매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산한 금액으로서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의 평당 금액)을 정하여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등을 고지하는 업무를 맡고,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은 텔레마케터들을 상대로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매도방법, 전화상담 요령 등을 교육하는 한편, 텔레마케터들의 권유로 회사를 방문한 불특정 토지 매수 희망자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판매조건 등을 설명하거나 현장답사를 시켜준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맡으며,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번호부 등을 토대로 무작위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위와 같이 교육받은 대로 당해 토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화상담 요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대한 구입의사를 불러 일으켜 불특정 다수인들이 회사를 방문하도록 하거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였다.

피고인은 2006. 10.경 위 ***건설(주) 사무실에서 위 ***건설의 직원인 이##, 이%%, 유00를 통하여 피해자 이**, 이00, 전00에게 “강원도 평창군 00면 00리 산 000번지는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주변에 연구단지가 들어오고 대학교도 옮길 예정이고 그 옆에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위 번지수의 땅이 아파트를 짓게 되는 곳이다. 만약 동계올림픽 개최가 안 되더라도 그 주변에 서울농대가 들어서며 그렇게 되면 주변에 교수 임직원들이 묵을 숙소로 아파트가 들어서야 하는데 위 번지수 임야가 아파트 설립에 적합하여 곧 아파트 건축이 들어설 것이다. 위 임야를 평당 45만 원에 매입하고 1년 안에 아파트 건축이 안 될 경우 다시 회사에서 사 들인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대부분이 농림지역으로 2007. 10.경까지 아파트 개발을 위한 형질변경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관계당국의 개발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이 매입한 가격의 4배가 넘는 가격으로 위 임야를 매도하여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을 뿐 위 임야에 아파트가 건설되지 않더라도 위 임야를 고가에 다시 사들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으로부터 위 임야 중 5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10. 23.경 200만 원, 같은 달 30.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이00으로부터 위 임야 중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10. 27.경 450만 원, 같은 해 11. 6.경 4,0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전00으로부터 위 임야 중 5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11. 7.경 200만 원, 같은 달 14.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1,0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5998, 6517(병합)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사본(이##, 유00, 손00)
1. 이**, 전00, 이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개설공사 접수 여부 확인 보고) 사본
1. 각 거래내역서(증거 순번 2, 7), 입금확인증, 영수증(증거 순번 10), 각 등기권리증(증거 순번 3, 8,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그 범행에 관계된 사람들 중 가장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를 입혔던 다른 피해자들과는 일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나 같은 시기의 범행으로 오랫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은 고려하는 외에는, 앞서의 판결들과 별개의 범행, 별개의 피해자인 이 사건의 양형사유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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