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2억원이 10억원으로 증액된 사연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김은유

우리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보상은 완전보상이 원칙이다. 그런데 실제 보상 현장에서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참으로 힘든 투쟁을 통하여 보상금 2억원을 재판을 통해 10억원으로 증액한 사연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연은 이렇다. 갑은 양어장(관상용 열대어 양식 및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만 양어장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게 되었다. 갑은 사업시행자에게 열대어 양식장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이전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이전하면서 종어가 폐사하여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정당보상을 주장하였으나, 사업시행자는 이를 무시하여 결국 보상금으로 2억원을 책정하여 갑에게 통보하였다.

여기서 잠깐 갑이 보상받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갑은 양어장을 하고 있으므로, 영업보상을 받아야 하고, 영업보상 중 폐업보상이 아닌 휴업보상을 받게 되고, 휴업보상은 ① 3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서 이전기간에 따른 영업이익금, ② 인건비등 고정적 비용, ③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 ④ 부대비용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쟁점은 몇 개월치 영업이익금을 받아야 하는 것, 즉 이전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와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이 얼마인지, 즉 종어에 대한 폐사율이 얼마인지이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LH공사인바, 국내최초로 스스로 이전기간을 10개월로 인정하여 준 진일보 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 이전에 LH공사 등 기타 사업시행자들은 영업보상시에 무조건 이전기간을 3개월로 보고 보상을 실시하여 왔으나, 이 곳에서 필자의 요구를 받아 들여 국내 최초로 스스로 이전기간에 대해 전문가에게 별도로 산정을 의뢰하여 10개월을 인정하여 준 것이다. 이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래도 이전기간이 짧고,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에서 너무도 저렴하게 평가를 한 것이다.

이에 갑은 수용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에서 이전기간을 21개월로 인정받았고, 나아가 종어이전에 따른 폐사율을 40%로 인정받아 결국 2심까지 가서 10억원으로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 판결은 추후 보상을 받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특히 이전기간을 21개월까지 인정받은 것은 매우 참고할 만하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재판결과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갑의 환상적인 대응에 따른 것이다. 갑은 양어장을 실제로 이전하면서 모든 이전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실제로 21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였던 것이다. 아마도 이 점은 다른 보상대상자들이 필히 본받아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2억을 10억으로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이처럼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보상은 전략이다.”라는 말이 새삼 실감나는 사안이다. 앞으로 영업보상을 받는 분들은 특히 참고하여 정당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내용 및 강의 문의 02-592-6390).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김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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