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서울 소재 주택 ▪최초근저당 설정일: 2010.09.09, 채권청구액: 2억원 ▪낙찰가: 2억300만원, 경매(집행)비용을 제한 실배당금액 2억원 ▪소액임차인 모두 배당요구함. | ||||
임차인 | 보증금 | 최우선변제액 한도 | 실배당액 | 계산식 |
A | 7000만원 | 2500만원 | 1,563만원 | (2500 / 1억6000) x (2억 x 1/2) |
B | 5000만원 | 2500만원 | 1,563만원 | (2500 / 1억6000) x (2억 x 1/2) |
C | 2000만원 | 2000만원 | 1,250만원 | (2000 / 1억6000) x (2억 x 1/2) |
D | 7000만원 | 2500만원 | 1,563만원 | (2500 / 1억6000) x (2억 x 1/2) |
E | 1500만원 | 1500만원 | 938만원 | (1500 / 1억6000) x (2억 x 1/2) |
F | 3000만원 | 2500만원 | 1,563만원 | (2500 / 1억6000) x (2억 x 1/2) |
G | 2500만원 | 2500만원 | 1,563만원 | (2500 / 1억6000) x (2억 x 1/2) |
합 계 | 2억2500만원 | 1억6000만원 | 1억원 |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부연하여 설명해보자. 2억300만원에 낙찰된 서울 소재 어느 주택의 경매비용을 제한 실배당금액이 2억원이라고 치자. 이 주택에는 임차인 7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최초근저당 설정일 2010년 9월 9일을 기준으로 모두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소액임차인은 선순위의 담보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우선하여 최우선변제되므로 원칙대로 한다면 위 표에서와 같이 소액임차인에게 총 1억6000만원을 배당하게 된다. 1억6000만원을 배당하고 나면 남는 금액 4000만원은 최초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최초근저당권자는 채권청구액이 2억원임에도 불구하고 4000만원 밖에 배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즉 소액임차인보다 권리순위에서 앞서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이 다수 있는 경우의 최우선변제되는 일정액 한도를 주택은 주택가격의 1/2, 상가건물은 상가건물가격의 1/3 범위 내에서만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주택가격이나 상가건물가격은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실제 배당액을 말한다. 이 규정에 의해 소액임차인에게 배당을 해보면 앞선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다. 실배당액 2억원을 한도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2억원의 1/2에 해당하는 1억원을 총 배당액으로 하여 소액임차인 7명에게 최우선변제액 일정액 비율로 배당이 이루어진다. 어쨌든 소액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총 1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렇게 배당이 이루어지면 앞선 배당방법에 의하면 4000만원밖에 배당을 받지 못했던 최초근저당권자는 이보다 6000만원이 많은 1억원을 배당받게 돼 채권손실부분을 그나마 약간은 줄일 수 있게 됐다. 채권자 입장에서야 좋을 일이지만 소액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 셈이 됐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소액임차인이 많을수록, 낙찰가가 낮아 실제 배당할 금액이 적어질수록 소액임차인에게 배당될 최우선변제액이 임대차보호법에 정한 한도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주택 등 임차인이 많은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순위와 주택가격 및 예상 낙찰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액 최대 한도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아울러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주)이웰에셋(www.e-wellasset.co.kr) 문의: 02-2055-2323 카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매투자자들의 모임(http://cafe.daum.net/ew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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