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지 인근 주민들에 의해 자신의 토지가 무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에 대해 금전을 청구하는 재판이 빈번하다. 길 내지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는 공개적인 사용이 일반적이다보니, 대부분의 피고들은 일시적인 사용 자체는 인정하지만 법적인 점유사실은 부인하게되고,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에는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점유하지 않은 일시적인 사용행위에 대해 금전청구를 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쉽지 않은 바, 그 때문에 점유 여부와 점유범위를 두고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 판결은, 원고 소유 임야에 진지, 참호 등 군사시설물을 설치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안인데, 군사시설물이 곳곳에 산재해있다는 점을 들어 임야전체를 대한민국이 점유하는 것으로 사실인정한 점에 특징이 있다(한편, 대한민국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항변은, 비록 항변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항변이 인정되더라도 금전청구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원인이 부당이득반환 아닌 지료로 바뀔 뿐 금전지급의무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별다른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9.선고 2011가단198720 부당이득금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8. 1. 18.부터 의정부시 000동 산 000 임야 129,94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 내지 ㉳3 부분에 진지, 참호, 교통호 등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7554호로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9.에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타100557호 사건에서 2010. 7. 7.에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토지 매입 및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원·피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1,728,281,8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1. 7. 27.로 하여 이 사건 임야를 수용재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수용한 2011. 7. 27. 이전까지 이 사건 임야의 점유·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197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소유하고 있었고, 1987년부터 1988년 사이에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8. 1. 18.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의 소유권이 변경되어 건물인 이 사건 구조물의 소유자와 다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조물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래 관습에 의한 지상권을 인정한 취지는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물건으로서 취급하고 있는 우리 법체제 하에서 건물과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가 항상 별개의 물건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실제로 건물은 그 성질상 그 토지의 이용 없이는 건물로서의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던 건물과 그 대지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서 그 소유자를 달리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대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으로써 그 건물로 하여금 건물로서의 가치를 유지케 하자는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의하여 인정한 제도인바(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토지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그 건물이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구조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구조물은 진지, 참호, 교통호로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조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조물이 군사시설임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에게 환매권을 행사한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또한 피고는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이 사건 임야 전체가 아니라 이 사건 구조물이 점유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구조물이 이 사건 임야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점, 이 사건 임야 일대는 민간인의 접근이 차단된 군사지역으로 다른 용도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이계심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수용개시일인 2011. 7. 27.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① 2008. 1. 18.부터2008. 5. 30.까지 7,825,796원{=1,778,590원(1,548,090원+230,500원)×(4 + 12/30)}, ② 2008. 5. 31.부터 2009. 5. 30.까지 21,292,920원, ③ 2009. 5. 31.부터 2010. 5. 30.까지 19,772,880원, ④ 2010. 5. 31.부터 2011. 5. 30.까지 20,436,960원, ⑤ 2011. 5. 31.부터 2011. 7. 27.까지 3,292,621원임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위 ④ 및 ⑤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중 일부인 16,567,960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5,459,556원(7,825,796원+21,292,920원+19,772,880원+16,567,960원)과 그 중 7,825,796원에 대하여는 2008. 5. 31.부터, 21,292,920원에 대하여는 2009. 5. 31.부터, 19,772,880원에 대하여는 2010. 5. 31.부터, 16,567,960원에 대하여는 2011. 5. 3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3.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2006. 5. 31.부터 2008. 1. 17.까지 임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자인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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