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경매낙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위험할 수 있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이 아직 이전등기(정확히 말하자면, 경락잔대금납부)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잔금을 납부하기 이전의 낙찰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을 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러한 경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뿐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잔금 납부를 위하여 경락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어, 임차인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아래 대법원판결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적법한 임대권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법 해석 자체만이 아니라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담보권자 보호를 위하여서라도 부득이한 해석이라고 보인다.



    ★ 대법원 2014. 2. 27.선고2012다93794 배당이의

    ☞ 경락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에 따른 저당권자가 저당설정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비해 배당순위에서 우선시되자, 임차인이 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안
    1. 원심은,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원고는 2007. 10. 23.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춤으로써 그 다음날인 2007. 10. 24. 00:0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경매절차상 환가대금에서 2007. 10. 2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이00와 2007. 10.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3. 종전 임차인 풍00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이00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이00가 같은 달 2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이00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는 것 외에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불과한 이00로부터 2007. 10. 23.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그 다음날인 2007. 10. 24. 00:00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임대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다만, 원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용적률·높이규제 풀린다…풍납동 재건축 '훈풍'

      오랫동안 개발이 멈췄던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국가유산청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사업성을 확보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250%에 육박하는 용적률로 재건축에 난항을 겪던 노후 아파트는 인센티브 확보 후 최고 40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단지마다 규제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고, 착공 후에도 문화재 출토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극동, 재건축 기대로 8개월 새 4억원 쑥2일 서울시와 송파구에 따르면 풍납동 극동아파트는 오는 5일까지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시행한다.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지원계획인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 단지는 이번 3차 자문 내용을 반영해 이르면 올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1987년 준공된 이 단지는 기존 최고 15층, 4개 동, 415가구를 헐고 새로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7개 동, 598가구(전용면적 39~84㎡)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021년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용적률이 248%로 높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서울시가 2024년 9월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를 시행하면서 재건축에 물꼬가 트였다. 정비사업 이전 용적률이 ‘허용용적률’(제3종 일반주거지역 230%)보다 높을 경우 기부채납(공공기여) 등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제도다. 일부를 공공분양(뉴홈)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법적상한 추가용적률’ 40%포인트를 추가 확보했다. 반경 500m 내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이 있어 ‘역세권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재건축 기대로 가격도 오르고 있다. 전용 79㎡는 작년 11

    2. 2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완판 효과…삼호가든5차 재건축도 관심 '쑥'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완판(100% 계약) 이후 같은 지역에서 래미안 브랜드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삼호가든5차’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2일 업계에 따르면 삼호가든5차는 지난해 8월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정하고 올해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 1986년 지어진 이 단지는 기존 14층, 3개 동, 168가구(전용면적 98~153㎡)를 헐고 지하 4층~지상 35층, 2개 동, 306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전용 142㎡가 신고가인 43억5000만원에 손바뀜하는 등 1년 새 약 10억원 뛰었다.입지 여건이 좋다는 평가다. 교통 허브인 고속버스터미널이 길 건너에 있고, 신세계백화점과 서울성모병원 등도 가깝다. 원촌초·중, 서원초, 반포고 등도 인근에 있다. 고속버스터미널을 6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바꾸는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점도 호재로 꼽힌다.‘작은 대지 면적’(1만3365㎡)이라는 한계에 처음엔 시공사 참여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조합이 나서 공사비를 3.3㎡당 980만원에서 990만원으로 올리고, 고급화에 주력하면서 여러 건설회사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조병제 조합장은 “작은 규모가 최고급화를 실현하기에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며 “삼성 래미안이 반포에서 브랜드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을 부각해 대단지 이상의 특화 설계와 지원을 끌어냈다”고 말했다.조합은 중대형 면적, 특히 148㎡대 가구 수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이다. 소규모 단지만의 ‘빠른 사업 속도’도 단지의 장점이다.삼성물산은 단지명으로 ‘래미안 패러피크 반포’(투시도)를 제안했다. 지상 35

    3. 3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이달 중순 추가 공급대책"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정책을 전담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를 본격 가동했다. 21년째 임시조직으로 운영된 공공주택추진단을 상시 조직으로 격상한 형태다. 출범식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중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10·15 대책’ 후 부동산 상승 폭이 줄었다”며 “이달 미국 출장을 다녀온 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일까지 예정된 미국 출장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께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장관은 추가 대책 내용과 관련해 “공급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공급 후보지를 점검하며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가능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서울에 대해선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민간 부문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민간 공급 활성화는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해온 정책”이라며 “공공이 주도하되 민간도 인허가 지원과 속도 개선 등을 통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출범한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공공과 민간 등 공급주체와 택지·도심공급·정비 등 공급유형을 모두 아울러 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