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본인의 의사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감증명서발급이 인감증명법령에 따라 발급에 상당한 확인절차가 요구되는 등 상당한 공신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래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인감증명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부동산거래를 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래에서 소개할 서울고등법원 2014. 4. 18.선고 2013나2011391 손해배상(기)판결은, 부동산소유자 허 모씨의 대리인행세를 하면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발급받은 것처럼 변조한 다음 허 모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6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 사기꾼 일당에게 속아 해당 금액을 대출해줌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새마을금고가, 인감증명서 발급공무원의 소속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구청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다만, 새마을금고의 과실을 90% 인정하여 구청과실은 10%로 제한하였다). 인감신고와 인감증명신청절차의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본인발급과 대리발급절차에서의 확인과정 차이 등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분야를 상세히 언급하고 있어, 부동산거래에 필수품이 되어버린 인감증명서의 진면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본인발급인지 대리발급인지 여부에 따라 신뢰에 차이를 두는 것이 부동산거래실무인데, 본인발급에 비해 요건이 다소 허술한 대리발급절차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받은 다음, 간단한 변조를 통해 본인발급인 것처럼 꾸미는 위와 같은 범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김##의 각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XX등기소 및 @@문서감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000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금대출 등의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한00, 우00 등은 타인을 사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우00는 2009. 12. 21. 피고 관내의 XX1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위임장을 허0 명의로 위조한 다음, 인감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 최XX에게 위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우00 자신의 주민등록증 및 허0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허0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 최XX이 우00를 허0의 대리인으로 믿고 우00에게 허0의 인감증명서 3통(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고 한다)을 발급하였다.

[2]
○한00은 2009. 12.경 위와 같이 우00가 허0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발급받은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허0 본인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변조하였다.
○한00은 또한 허0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과 한00 자신의 사진을 아크릴판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허0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3]
○한00은 2009. 12. 28. 00 00구 00동에 있는 원고의 사무소에서 예금거래신청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 동의서를 허0 명의로 위조한 다음, 대출을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 김##에게 위 예금거래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이 사건 인감증명서와 위와 같이 위조한 허0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허0 본인으로 행세하였다.
○당시 한00은 원고에게 허0 소유의 00 00구 00동 300-11 지상 XX아파트 4동 309호를 담보로 하는 6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담당 직원 김##을 통하여 2009. 12. 29. 위 아파트의 전입세대를 공부상 열람하여 허0의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를 답사하여 담보가치를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한00을 허0 본인으로 믿고 2009. 12. 30.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10. 1. 5. 한00이 개설한 허0 명의의 000금고 계좌에 6억 원을 송금하여 대출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1)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참조).
2)「인감증명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규정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제7조와 제13조는, 인감신고 단계에서 인감신고인 본인이 직접 소관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신고를 하고 그 경우 본인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확인뿐만 아니라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인감증명서의 발급단계에서도 인감신고인 본인이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이 인감신고인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신청인이 인감신고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속 증명청에 마련되어 있는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으로 대리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에서는 위임자가 인감신고인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무인을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규정된 위임장에는 위임을 받은 자와 위임자의 인적사항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은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이 위와 같이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한 것은 2005. 1. 15. 대통령령 18681호로 개정된 것인데, 그 개정 이전에는 ‘위임장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때는’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개정 이유는, 인감의 신고 및 증명 단계에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가장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무인의 전자적 대조에 의한 본인확인시스템, 대리 발급시 본인에 대한 통보시스템 도입 등).
위와 같은 규정들과 아울러 본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이미 소관 증명청이 보유하고 있어서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요구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한 것은, ‘본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위임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또한 본인 신청의 경우와 달리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의 무인을 전자적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본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위임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소관 증명청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확인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확인대상 신분증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분증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소관 증명청에서 활용가능한 자료와 방법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갑 제15, 16, 21, 22호증, 을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는 2006. 10.경 신분증 위조 등에 의한 인감사고에 대비하여, 인감증명서발급 전산시스템상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항목을 클릭하면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의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항목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인감증명서발급 전산시스템상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항목의 연결화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암호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가 곧바로 확인될 수 있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의 암호일련번호는 2002. 7.경 도입되었고, 그 이전에 발급된 운전면허증에는 암호일련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위 연결화면의 암호일련번호 입력란에는 “면허증 우측 작은 사진 아래의 6자리 번호로 위조 방지를 위한 번호. 필수입력 아님. 구 면허증에는 없음. 뒤에 2자리는 영문”이라는 내용의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 소속 공무원 최XX이 2009. 12. 21. 우00에게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당시에도 위 연결화면의 암호일련번호 입력란에 위와 같은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우00가 피고 소속 공무원 최XX에게 피고 허0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는데, 그 운전면허증에는 발급일자가 2005. 2. 11.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암호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 소속 공무원 최XX은 허0의 운전면허증을 위 연결화면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암호일련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채 확인하였고,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가 일치하자 우00에게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우00가 제시한 허0의 운전면허증은 위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가 경찰청의 전산자료와 일치하지만 암호일련번호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다. 공무원의 과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 최XX이 우00로부터 허0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이를 인감증명서발급 전산시스템상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항목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암호일련번호까지 입력하여 확인하였더라면 허0의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당시 위 연결화면의 암호일련번호 입력란에 “필수입력 아님”이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안내문구에는 “위조 방지를 위한 번호”라고 명시되어 있고 “구 면허증에는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수입력 아님”이라는 안내문구는 2002. 7.경 이전에 발급되어 암호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구 면허증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우00가 제시한 허0의 운전면허증에는 발급일자가 2005. 2. 11.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암호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 최XX이 허0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위 연결화면에 암호일련번호까지 입력하여 정확하게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 최XX이 우00에게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허0의 운전면허증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여 인감증명서의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으로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 최XX이 허0의 운전면허증에 나타난 허0의 사진을 피고의 전산자료에 나타나는 허0의 사진과 대조해 보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허0의 운전면허증에 나타난 허0의 사진과 피고의 전산자료에 나타나는 허0의 사진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발급하였음에도 본인인 허0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제6항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리발급 사실의 통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달리 피고에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위와 같은 통보를 하였다면 이 사건 원고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인감증명서 발급 이전에도 피고 관내에서 대리권 없는 자에게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대출사기에 이용된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이를 알고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음에도 허0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는 우00에게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갑 제17호증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인감증명서 발급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 관내에서 대리권 없는 자에게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대출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대리인에게 발급한 것을 본인에게 발급한 것처럼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김##의 각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인감증명서 발급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본인에게 발급한 것처럼 잘못 기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당인과관계
1)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따라서 본인 이외의 자에게 발급된 인감증명에 의하여 그 인감명의인으로 사칭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위 인감증명의 발급과 그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 최XX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인감증명서가 본인 또는 그의 적법한 대리인 이외의 자에게 발급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인감명의인 허0으로 사칭하는 한00을 허0 본인으로 믿고 6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그 대출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발급과 원고의 위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관하여 피고는, 한00이 원고에게 제시한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인감증명서 자체가 아니라 이를 다시 변조한 것으로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발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소속 공무원 최XX이 허0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는 우00에게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는데, 한00이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허0 본인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변조하였고, 한00이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제시한 사실, △ 한00이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위와 같이 변조하였으나,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인감증명발급사실 확인용 발급번호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고,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은 위 확인용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을 확인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대리인에게 발급된 이 사건 인감증명서가 본인에게 발급된 것처럼 변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감증명서 전체의 기재사항 중 일부에 불과하고, 인감증명서발급사실 확인용 발급번호가 그대로 유지되어 그 발급번호에 따라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이 확인되었던 이상,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발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인감증명서는 발급신청인이 인감명의인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증명청이 확인한 다음 인감명의인 본인의 인감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 인감증명서를 소지하는 사람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그 소지자가 거래과정에서 날인한 인영을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인영과 대조함으로써 그 소지자가 인감명의인 본인임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고, 인감증명서가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자료는 아니므로, 인감증명서 소지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인영을 그 소지자가 거래과정에서 날인한 인영과 대조함과 아울러 주민등록증 등의 신원확인서류나 관계자 등을 통하여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한00이 허0 본인으로 행세하면서 원고에게 6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허0의 주거지는 XX XX구 XX동이었고, 원고의 사무실 소재지는 00 00구 00동으로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으며, 허0은 원고와 거래한 적이 없었다.
○한00이 원고에게 제출한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에 날인된 인영은 이 사건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인영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고, 한00은 위 대출의 담보로 허0 소유의 아파트를 제공하면서 그 아파트의 등기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아파트의 전입세대를 공부상으로 열람하였을 뿐, 위 아파트에 방문하여 거주자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한00은 자신의 사진을 인쇄하여 위조한 허0의 운전면허증을 원고에게 제시하였는데, 당시 한00은 62세인 반면 허0은 78세로서 16세의 차이가 있었다.
○원고의 대출관련서류 양식(채무관계인 본인확인서)에는 채무자의 본인일치 여부와 관련하여 신분증의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점검해야할 목록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ARS서비스나 인터넷서비스를 확인하여 점검하도록 기재하고 있다.
○원고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의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항목을 이용하여 위 운전면허증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
3)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허0 본인으로 행세하는 한00에게 6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서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 확인이나 담보로 제공되는 아파트의 거주자 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한00을 허0 본인으로 믿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앞서 본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에 비추어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원고의 손해액 6억 원 중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6억 원 × 1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출일인 2010. 1.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18.까지는「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인감증명법」
(2010. 3. 12. 법률 제10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하고,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①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술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외국인을 제외한다)
2. 주소·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고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5. 여권번호(재외국민·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 한한다)
② 증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외한다) 또는 여권(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말한다. 이하 "주민등록증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고,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란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 기재하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관계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무인을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함께 방문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③ 증명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인적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그 사실을 인감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①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의 자에 한한다)이 인감증명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을 신고한 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 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해외거주(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을 제외한다]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신청인은 인감신고인의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인감대장의 신고인감을 복사하여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첨부·간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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