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불과 한달여만에 모텔건물이 경매들어가 보증금과 권리금을 손해본 임차인인 피해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안을 소개한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경제적인 자력이나 능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 인천지방법원 2013. 11. 14.선고 2013고단1549 사기, 2013초기1233 배상명령신청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인천 00모텔 601호에서 피해자 정00에게 위 모텔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00모텔에 융자가 조금 있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되어 있지만 2012. 7. 20.까지 모두 말소시켜 주겠다. 만약 2012. 7. 20.까지 말소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모텔에는 은행 명의의 19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수개월 연체한 상태였으며, 위 모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권자인 이00을 상대로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2012. 7. 20.까지 위 모텔에 설정되어 있는 융자와 가등기를 말소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2. 7. 6. 2,000만 원, 2012. 7. 10. 1억 8,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정00, 이00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박00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정00, 조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
1. 수사보고(이00 전화통화), 수사보고(00은행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00은행 과장 정00 전화통화에 대한 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박00으로부터 가등기 말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그러한 의사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박00으로부터 2012. 2. 10.경 3개월 내에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담보를 해지하여 준다는 확인서를 받았는데, 위 확인서에 따른 의무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확인서의 기한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고, 가등권자인 이00에게 말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을 포함한 여러 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 된 후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된 점,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7. 20.까지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중 이 사건 모텔의 전 임차인이 연체 차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6,00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바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모텔의 전 운영자인 조00이 ‘이 사건 모텔을 1년 3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아서 내놓은 것이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채 빌린 부분은 해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가등기 부분 때문에 임차가 안 되고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2012. 7. 20.까지 모텔에 관한 가등기 등을 말소하여 주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반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1995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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