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법원 판결 전문이다.
★ 대법원 2014. 7. 24.선고 2011두30465 사용승인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등 참조).
2.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므로, 입주예정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지만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아니하며, 또한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 여부에 의하여 그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0. 10. 8. 국토해양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입주금의 납부 및 주택공급계약에 관하여 사용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처분을 신뢰하여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검사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 사이에 생긴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면, 그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구 주택법에서 사용검사처분 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 등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사용검사처분에 대하여 입주자나 입주예정자 등에게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시공상 하자 등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구 주택법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구 주택법 제29조 및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등 구 주택법령 관련 규정들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은,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1심 판결전문이다.
★ 수원지방법원 2011. 2. 23.선고 2010구합11994 사용승인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3. 31. 용인시 고시 제2004-90호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제67조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상현동, 풍덕천동 일원 1,603,380㎡를 기반시설부담구역(이하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6. 3. 14.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들을 기반시설부담의무자로 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70조에 따라 용인시 고시 제2006-99호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 고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대로 3-5, 대로 3-20, 중로 3-74 및 위 도로들 주변의 완충녹지들은 용인시가 건설업체로부터 이미 매입한 토지를 기부채납 받거나, 매입대상토지의 용지비 및 공사비를 받아 설치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 학교 등은 건설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07. 11. 7. 참가인과 현대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인 위 성복동 759 토지(구 422-1 외 119 필지)상 용인 성복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대지면적 56,403.400㎡, 연면적 162,244.151㎡, 지하 3층 지상 17-20층 10개동 689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이하 ‘이 사건 1아파트’) 및 2007. 11. 14.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인 위 성복동 760 토지(구 379-1 외 47 필지)상 용인 성복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대지면적 67,289.600㎡, 연면적 184,178.916㎡, 지하 3층 지상 10-20층 12개동 823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이하 ‘이 사건 2아파트’)에 관한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참가인은 공동주택 사용검사 6개월 전까지 이 사건 1아파트에 관하여 기반시설 중로 2-80․3-125호를, 이 사건 2아파트에 관하여 기반시설 ① 중로 2-81․2-82호, ② 완충녹지 121․122․146호, ③ 경관녹지 110․111․115호, ④ 공공녹지 10․19호, ⑤ 하천 35호(성복천)를 각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라. 피고는 2008. 2. 20. 용인시 고시 제2008-71호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부담 방법을 당초의 ‘① 직접설치 : 직접설치구간, ② 비용납부 : 비용납부구간, 수탁공사구간’에서 ‘① 직접설치 : 직접설치구간, 수탁공사구간, ② 비용납부 : 비용납부구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계획변경고시를 하였다. 피고는 2008. 2.경 참가인 등에게 위 변경고시에 따라 구 국토계획법 제69조, 같은 법 제72조, 지방세법 제27조에 의한 2008년분 기반시설부담금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마. 한편, 참가인과 함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던 제니스건설 주식회사 등은 2006. 8. 1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구합6964호로 위 부과처분이 구 국토계획법령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8. 위 부담계획을 취소하고 이에 기해 부과한 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주택사업계획을 하면서 ① 중로 2-80․2-81․2-82․3-125호, ② 완충녹지 121․ 122․ 146호, ③ 경관녹지 110․ 111․115호, ④ 공공녹지 10․ 19호, ⑤ 하천 35호 (성복천)의 설치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위 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를 참가인 등으로 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제니스건설 주식회사 등이 제기한 위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의 소가 장기화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0. 5. 3. 참가인이 설치할 기반시설을 ① 대로 3-20․2-17호, 중로 1-28․2-80호, ② 완충녹지 121․122․146호, ③ 근린공원 63호, 소공원 1호로 변경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기반시설 부담계획 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1처분’)을 내렸다.
사. 참가인이 이 사건 각 아파트 건축공사를 모두 완료하자, 피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2010. 6.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동별 사용검사를 해주고 2010. 6. 11. 사용검사를 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2처분’).
아.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고 원래 이 사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들의 입주예정일은 2010. 5. 31.경이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1처분 부분
⑴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판결,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내린 이 사건 1처분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토계획법’) 제6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근거한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변경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위 처분의 제3자인 이 사건 원고들이 국토계획법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⑵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제1조), 위 법률은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위해발생․ 생태계 파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중 1.라.⑵ 부분은 특정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최소한도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당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단지 주변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개발행위의 전제가 되는 행정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안전상 피해를 입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1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은 환경상․ 안전상 피해가 있다거나 그러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⑶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는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자유․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있다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이 공익의 보호를 넘어 주민들 개개인의 구체적 이익을 보호라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⑷ 그 밖에 국토계획법이나 관련법규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원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⑸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1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써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2처분 부분
참가인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2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여 위 처분으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위 처분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 입주 등 이익을 보게 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2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거나 또는 이 사건 2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동별 사용검사처분은 남아 있어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2처분의 근거법령인 주택법 및 건축법의 각 관련규정은 공동주택의 건축에 있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내지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주택법 제29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2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입주가 가능하게 되는 점, 또한 원고들은 참가인이 지정하는 입주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야 하므로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에 관련하여 주택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음에도 이 사건 2처분이 내려진다면 이는 원고들의 안정·향상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내지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2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시 조건으로 부가된 기반시설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주택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동별사용검사처분만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처분을 내렸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쾌적하지 못한 주거환경에 입주를 강요당하는 피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2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주택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계획 승인조건을 모두 이행하여야 사용검사를 내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 8호증, 을나 제12,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⑴ 피고는 2007. 11. 7.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기반시설설치를 조건으로 부가하였고, 그 후 2007. 11.경 실시계획 변경인가, 2008. 2.경 기반시설 부담계획 변경, 2009. 3. 25. 용인시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각 처분을 거쳐 2010. 5. 3. 최종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변경하는 이 사건 1처분을 내렸고, 그에 따르면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사용검사 이전까지 ① 대로 3-20, 대로 2-17, 중로 2-84, 중로 1-28, ② 완충녹지 121․122, ③ 근린공원 68, 소공원 7 등의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⑵ 그런데 2010. 6. 11. 이 사건 2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대로 3-20은 차선 도색 및 보도포장이 전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횡단보도․도로 표지판․신호등도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개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6차선 도로 중 드럼통으로 분리된 일부 2차선만이 포장되어 임시개통되어 있었을 뿐이었고 나머지 4차선은 포클레인 등을 이용하여 흙메우기를 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횡단보도․도로 표지판․ 신호등도 없었으며, 대로 2-17호는 공사완공율이 15%에 불과하였던 사실, ⑶ 또한, 중로 1-28의 공사완공율은 52% 정도에 불과하였고, 완충녹지 121․ 122이나 근린공원 68, 소공원 7 역시 설치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2처분 당시 사업계획승인에 조건으로 부가된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2처분 이후 공사가 진행되어 현재는 사업승인조건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대부분이 완공되었으므로 피고의 사용검사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1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2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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