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부동산 자산관리회사의
창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이업종으로
여겨졌던 분야에서도 업무 영역을 확장하여 부동산 자산관리(PM)시장에 새로이 뛰어들면서 부동산자산관리(PM)시장은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업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 공정경쟁은 온데간데없고 수수료 덤핑으로
수주를 한 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빌딩주에게 피해를 입히고 결국 빌딩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속속 들어나고 있다.

A씨는 2년 전에 중소형빌딩을 매입한 후 P 자산관리회사에 관리를 위탁했다.
P사를 관리회사로 선정한 이유는 자산관리 수수료가 다른 경쟁사 대비 70%수준으로
저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A씨는
자산관리 수수료로 매월 3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P사를 선정했으나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연일 부실관리 사례가 발생하여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임대료 미수금은
계속 쌓여만 가는데도 관리회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것은 물론 주변 임대료 시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일을 놓쳐서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됨으로써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을 못하게 되어 결국 매월 200만원 씩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도 간단한 빌딩 유지보수공사를 감독 하면서 출장비 명목으로 공사비 외에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A씨는 자산관리 수수료로 연간 360만원을 아끼려다가 최소 2000만원 이상을
손해를 본 경우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내에 도입된 부동산자산관리(PM)의
역사가 약 10여년 남짓으로 비교적 짧지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수많은 관리회사 중에서 빌딩 소유주가 좋은 자산관리회사를 선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관리회사의 홈페이지가 거의 유일한 정보처이지만 홈페이지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기 때문에 소유주 입장에서는
더욱 난감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좋은 관리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할까?

미국 부동산관리협회(IREM)는 오래 전에 빌딩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자산관리회사 선정 기준 49가지'를 중요도 순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중에서 빌딩소유주가 참고할 만한 부동산관리회사 선정 기준 20가지를 순위별로 소개한다.


<부동산자산관리회사 선정기준 20가지>


선정기준



선정기준

1. 정직성



11. 접근성

2. 신뢰성



12. 행정관리 능력

3. 담당 자산관리자의 자질



13. 예산작성 능력

4. 재무적 책임성



14. 보고서의 수준과 범위

5. 전문적 역량



15. 재무관리 능력

6. 임차인 유지 능력



16. 마케팅 능력

7. 평판



17. 임대 능력

8. 보고의 적시성



18. 관리대상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

9. 지역시장에 대한 정보력



19. 직원의 근무 연속성

10. 유지보수 능력



20. 자산관리 수수료와 비용


<자료:
IREM Foundation Survey>


위의 사례에서 보면, 빌딩주 A씨는 20가지 기준중에서 다른 상위 기준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장 하위(20위)기준인 '자산관리수수료'만을 보고 P사를 선정함으로써 낭패를 본 경우다.

이러한 낭패를 방지하고 임대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자산 자체도 경쟁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해당 부동산자산의 가치를 최소한 유지하거나 상승시킬 역량을 갖춘 부동산 자산관리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글로벌PMC㈜ 대표이사 사장 김 용 남, CCIM, 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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