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가장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내 집 마련이다. 전셋값이 치솟고 목돈도 없어 중소형 아파트 마련도 쉽지 않은 30~40대가 많다. 이럴 때는 대표적인 ‘저가 매입’형 경매·공매 상품을 겨냥해보는 건 어떨까? 집값이 저렴한 곳이 오르고 소형 아파트의 몸값은 높아져 아파트 전·월세 시장은 계속 불안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한 달이면 5000건의 아파트와 3000건의 다세대·연립주택이 경매에 부쳐진다. 전용면적 45~60㎡(18~25평형) 규모인 소형 아파트와 빌라 경매물건은 매달 2000~2500건에 달한다. 경매에 부쳐지는 물량이 꾸준해 기본적인 경매 이론과 실무 공부를 한 다음 입찰에 참여한다면 값싸게 소형 아파트를 장만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시세보다 20% 싸게 구입 = 지난 9월 소형 아파트 전국 낙찰가율이 평균 87%대를 보여 시세차익은 대형보다 크지 않지만 공급물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경매 공급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낙찰가율은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매월 4700여건의 아파트가 입찰됐으나 올해 들어 5100여건으로 8% 증가했고 입찰경쟁율도 5.8대1에서 7.2대1로 소폭 높아졌다.경매를 통하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낙찰 받는 게 통례다. 따라서 세입자라 해도 자금계획만 잘 수립하면 소형 아파트 장만이 가능하다. 현재의 전세보증금에다 약간의 경락잔금대출제도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근린상가나 다가구주택 같은 다른 복잡한 경매물건과 달리 소형 주택은 권리와 세입자 관계 파악이 손쉬워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소형아파트의 명도 과정도 대체로 수월하고 간단한 편이다. 임차인이 있어도 권리 순위에 따라 배당 받거나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 임차인들이 대부분이다. 명도가 고가 고급주택보다 쉽다. 주로 채무자 겸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빈도가 높고 세입자가 있더라도 1~2가구만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초보자라도 큰 무리 없이 낙찰 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아무리 소형 아파트 낙찰가율이 높더라도 경매시장의 특성상 사전에 최저매각가격이 나와 있는 만큼 투자자는 본인의 자금 정도에 맞춰 시장가격보다 쌀 경우에만 입찰에 응해야 한다. 구입하는 순간 투자수익률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독특한 투자종목이 경매시장이다. ◇ 소형 아파트 낙찰성공은 ‘이렇게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황모(38)씨는 올 5월 아파트 경매에 도전,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자신에게 꼭 맞는 경매 아파트를 찾았다. 서울 강동구 길동 S아파트 56㎡(23평형) 방 3개짜리로 감정가는 1억8000만원이었다. 1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80%선인 1억4400만원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급매가는 감정가보다 1500만 원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강동구 일대에서 인지도가 썩 높지 않고 단지가 큰 아파트는 아니지만 10층 아파트 중 9층인 데다 교통도 좋고 가격도 싸 입찰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권리관계를 조사해 보니 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설정된 말소기준권리였고, 이후 여러 채권자가 근저당과 가압류를 설정해 뒀으나 모두 낙찰 후 소멸되는 권리였다. 임차인 한 명이 8000만원의 고액 전세를 들어 살고 있었다. 최초 근저당 이후 두 번째 전세권 권리를 갖고 있었고, 마침 배당요구를 한 상태였다. 낙찰되면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는 세입자였다. 따라서 명도에 이상이 없었다. 입찰 당일 최저가보다 1000만 원 가량을 더 써 6명의 입찰 경쟁자를 제치고 1억5300만원에 낙찰 받는 데 성공했다. 단순 비교해도 주변의 시세보다 3000만 원 이상 싸게 산 것이다.◇ 세입자 조사는 철저히 = 경매물건은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법원의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만 믿고 입찰에 참여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입찰 전에 해당 아파트를 찾아 임차인 조사를 철저히 하고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라도 직접 만나 명도저항 여부와 이사계획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아파트의 감정가는 참고가격이다. 인터넷 매물 비교와 함께 중개업소에 들러 급매가를 파악한 후 쓰고자 하는 입찰 예정가와 시세를 비교한 수익성 분석이 필수적이다. 아파트 경매는 입찰 당일 분위기에 휩쓸리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대체로 소형 아파트는 5여 명 정도가 입찰에 참여해 분위기가 과열되는 게 보통이다. 적정 기준가격을 미리 정해 둬야 안전하다. 관리비 연체 여부의 체크도 필수사항이다. 아파트 연체관리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공유부분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낙찰자가 부담하는 게 관례다. 가끔 소형 아파트라도 임차인이 수개월 관리비를 미납해 체납관리비가 수백 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관리사무소와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간혹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명도저항을 할 수도 있다.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한꺼번에 날리거나 극빈층, 생활보호대상자 임차인의 경우라면 입찰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있어도 전세금을 배당을 받는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건에 따라 우선 변제 받는 경우는 명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최근 경매 대중화로 소형 아파트 경매의 재미는 예전만 못하다. 하지만 여전히 불황기 최고의 투자수익률을 내고 있는 곳이 바로 법원경매 시장이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틈틈이 우량 틈새 경매물건을 검색하고 꾸준히 입찰전략을 세운다면 경매는 값싸게 소형 아파트 마련의 기회를 가져다주는 틈새 투자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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