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축산 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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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축산 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대표변호사
1. 서설
축산보상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폐업보상인지 휴업보상인지 여부, 축산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계보상방법, 자료제출 여부 등이다.
2.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
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호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②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닭은 200마리, 토끼는 150마리, 오리는 150마리, 돼지는 20마리, 소는 5마리, 사슴은 15마리, 염소, 양은 20마리, 꿀벌은 20군.
개를 축사 등에서 영업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돼지수 기준두수(20마리)에 준한다(1993. 2. 17 토정 58307-243, 2009. 10. 9. 토지정책과-4714).
사육마리수는 품종별로 실제 사육마리수를 직접 헤아리되, 대단위 양계장의 경우와 같이 직접 헤아리는 방법이 불가한 경우에는 표본추출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본다(한국토지주택공사, 기본조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48조제3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출하 등의 사유로 사육마리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시점이나 평가시점 또는 계약체결시점 등에 있어서의 사육마리수 변동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사육마리수를 조사기록 한다고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 기본조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48조제3항).
③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예를 들면, 소 8마리와 양 10마리를 함께 기르는 경우는 1/15×8+ 1/20×10=1.033이 되어 1이상이 되기 때문에 축산업에 해당하나, 닭 50마리, 토끼 50마리, 오리 50마리를 함께 키우는 경우는 1/200×50+1/150×50+1/150×50 =0.916이 되어 1에 미달하기 때문에 축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기준마리수 산정 기준시점
위에서 기준마리수 사육시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기본조사 당시나 평가당시, 계약체결 당시 등 어느 경우이든 기준마리수 이상을 사육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1993. 2. 17. 토정 58307-243). 따라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공익사업이 고시된 후에 매매를 할 때는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매매를 하여 축산보상의 대상에 미달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그 뒤에 나온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도 있는바,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마리 수가 변동하므로 축산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마리 수가 많은 날에 조사를 받으면 될 것이나, 결국은 축산관련시설 규모, 출하자료, 사료구입자료 등에 의하여 마리 수 입증이 가능할 것이다.
3. 자료제출 여부
축산보상대상자는 축산마리수, 수태여부, 영업보상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여야 한다. 통상 사업시행자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축산보상 자료조사문제이고, 그 다음 보상이 실시된 후에 자진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문제이다. 사실 토지를 대규모로 가지고 있으면서 축산도 한다면, 이 축산보상을 가지고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간단히 생각해보자. 마리수를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가. 또한 수태여부, 영업보상자료 중 영업이익 자료는 보상대상자가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나아가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하려면 또 골치 아프다. 짐승을 이전하려면, 이전장소를 물색하여야 하고, 사료까지 주어야 한다.
따라서 축산보상을 받는 자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한다. 그래도 잘 모르면 법대로 하라면서 일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다만 출입금지, 감정평가 금지 등은 하여야 한다), 가만히 있는 것이 사업시행자가 아파하는 대응방법이다.
4. 보상평가방법
가. 영업보상 규정 준용
영업의 폐지와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 3에 규정된 가축 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에 대하여는 위 ② 또는 ③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규칙 제49조제3항).
위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산란율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규칙 제49조제4항).
나. 종계 보상평가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본조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48조제7항은 “종계는 감정평가의뢰시 주령 및 유효기간 등을 감안하여 휴업기간을 적용토록 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으로 인한 종계의 산란율·종란율·수정률 저하 및 폐사율 증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감정평가서상에 기재하도록 평가조건을 부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평가하도록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폐업보상 실시 여부
대규모 축산업의 경우 폐업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기간의 적용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수 있으므로, 인근 주민에 혐오감을 주고 주민의 반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전장소를 확보할 수 없는 정도의 대규모 축산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들은 폐업보상을 적극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구 한국토지공사는 인천연수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1992. 4. 9. 축산업에 대해 폐업보상을 하기로 합의하고, 당시 ‘인천중상이용사촌’ 구성원 15명에게 특별이전대책비로 336,000,000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1997. 4. 22. 선고 95다48056,48063).
행정복합도시건설사업에서는 축산업에 대해 폐업보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축산 폐업보상금은 전업이든 부업이든 불문하고 비과세소득이다.
대법원은 “토지수용자가 토지소유자들이 영위하던 축산업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손실을 원칙적으로 보상하기로 하는 기본적인 합의를 한 경우,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다면 토지소유자들은 위 기본적인 합의를 근거로 관계 법령의 해석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액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다.”(1997. 4. 22. 선고 95다48056,48063),
또한 대법원은 “원고가 전북 완주군 (주소 생략)에 있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돈업을 영위하던 중, 위 토지 일대가 ‘전주-완산 혁신도시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08. 9. 10. 위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와 사이에 대상 지장물을 2008. 12. 31.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는 영업권 보상합의약정을 체결한 다음, 전북개발공사로부터 폐업보상금으로 합계 319,286,66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것이 전업이든 부업이든 묻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은 축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농가부업소득인 비과세소득이 된다.”고 판시한바 있다(2013. 5. 24. 선고 2012두29172).
라. 꿀벌 보상
사업구역내 일정장소에서 계속적으로 꿀을 채집하는 형태가 아니고 특정 수종의 개화기간 동안 일시 채집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채집업자인 경우에는 조사 당시 꿀을 채집중에 있더라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업지구내 소재하는 건축물 등이 채집업자의 주된 거처지로서 채집시기가 아닌 때에 벌통 등 채집용 집기를 보관하는 곳으로 쓰인다면 그 수량을 조사하여 축산보상 여부를 검토한다.
마. 관상용 조류에 대한 축산보상 여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법상 관상용조류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고, 공익사업법 제49조(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3항[별표3]에 규정된 가축 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은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토지보상법 제49조<별표3>에 정한 가축에 한정하지 않고 축산법 및 농림부 고시에 의거 관상용 조류는 축산업 보상에 해당되므로 축산 보상할 것」 을 권고한 바 있다.
5. 결론
축산보상은 폐업보상을 실시하는 편이 사업시행자에게도 강제집행을 고려하면 유리한 면이 있다. 실제로 대규모 축산은 이전이 어렵다. 민원이 많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 관청이 나서서 축산 폐업보상 요건 즉 인근 시군구에 조회를 하여 이전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아 주어 폐업보상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보상대상자는 물건조사시부터 철저히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축산보상이야말로 사업시행자가 두려워하는 보상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대표변호사
1. 서설
축산보상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폐업보상인지 휴업보상인지 여부, 축산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계보상방법, 자료제출 여부 등이다.
2.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
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호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②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닭은 200마리, 토끼는 150마리, 오리는 150마리, 돼지는 20마리, 소는 5마리, 사슴은 15마리, 염소, 양은 20마리, 꿀벌은 20군.
개를 축사 등에서 영업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돼지수 기준두수(20마리)에 준한다(1993. 2. 17 토정 58307-243, 2009. 10. 9. 토지정책과-4714).
사육마리수는 품종별로 실제 사육마리수를 직접 헤아리되, 대단위 양계장의 경우와 같이 직접 헤아리는 방법이 불가한 경우에는 표본추출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본다(한국토지주택공사, 기본조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48조제3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출하 등의 사유로 사육마리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시점이나 평가시점 또는 계약체결시점 등에 있어서의 사육마리수 변동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사육마리수를 조사기록 한다고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 기본조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48조제3항).
③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예를 들면, 소 8마리와 양 10마리를 함께 기르는 경우는 1/15×8+ 1/20×10=1.033이 되어 1이상이 되기 때문에 축산업에 해당하나, 닭 50마리, 토끼 50마리, 오리 50마리를 함께 키우는 경우는 1/200×50+1/150×50+1/150×50 =0.916이 되어 1에 미달하기 때문에 축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기준마리수 산정 기준시점
위에서 기준마리수 사육시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기본조사 당시나 평가당시, 계약체결 당시 등 어느 경우이든 기준마리수 이상을 사육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1993. 2. 17. 토정 58307-243). 따라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공익사업이 고시된 후에 매매를 할 때는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매매를 하여 축산보상의 대상에 미달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그 뒤에 나온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도 있는바,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실태조사시보다 감정평가 시 사육두수가 감소할 경우 축산보상 【질의】 댐 사업지구 내에서 40여 마리의 소를 사육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이사를 가기위해 소를 팔고 있는 상태로 실태조사 시는 25마리였고 감정평가가 나왔을 때는 9마리만 남아 있었는데 평소의 사육규모와 실태조사 시와 감정평가 시에 축산의 규모가 상이할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회신】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은 공특법 시행규칙 제5조의2내지 제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물건 조사시점에서 확정되는 것인 바, 축산의 경우 대상물건 확정시에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에 해당되었으나 공공사업시행이 예견된 상태에서 자연적 감소가 아닌 이전에 대비한 처분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시에는 동 규정에 의한 축산의 규모에 미달된 사실등 위의 제반 사실관계를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축산보상에 해당하는 것임(1995. 11. 2. 토정 58307-1527) |
마리 수가 변동하므로 축산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마리 수가 많은 날에 조사를 받으면 될 것이나, 결국은 축산관련시설 규모, 출하자료, 사료구입자료 등에 의하여 마리 수 입증이 가능할 것이다.
3. 자료제출 여부
축산보상대상자는 축산마리수, 수태여부, 영업보상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여야 한다. 통상 사업시행자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축산보상 자료조사문제이고, 그 다음 보상이 실시된 후에 자진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문제이다. 사실 토지를 대규모로 가지고 있으면서 축산도 한다면, 이 축산보상을 가지고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간단히 생각해보자. 마리수를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가. 또한 수태여부, 영업보상자료 중 영업이익 자료는 보상대상자가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나아가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하려면 또 골치 아프다. 짐승을 이전하려면, 이전장소를 물색하여야 하고, 사료까지 주어야 한다.
따라서 축산보상을 받는 자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한다. 그래도 잘 모르면 법대로 하라면서 일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다만 출입금지, 감정평가 금지 등은 하여야 한다), 가만히 있는 것이 사업시행자가 아파하는 대응방법이다.
4. 보상평가방법
가. 영업보상 규정 준용
영업의 폐지와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 3에 규정된 가축 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에 대하여는 위 ② 또는 ③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규칙 제49조제3항).
위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산란율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규칙 제49조제4항).
나. 종계 보상평가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본조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48조제7항은 “종계는 감정평가의뢰시 주령 및 유효기간 등을 감안하여 휴업기간을 적용토록 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으로 인한 종계의 산란율·종란율·수정률 저하 및 폐사율 증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감정평가서상에 기재하도록 평가조건을 부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평가하도록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폐업보상 실시 여부
대규모 축산업의 경우 폐업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기간의 적용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수 있으므로, 인근 주민에 혐오감을 주고 주민의 반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전장소를 확보할 수 없는 정도의 대규모 축산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들은 폐업보상을 적극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구 한국토지공사는 인천연수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1992. 4. 9. 축산업에 대해 폐업보상을 하기로 합의하고, 당시 ‘인천중상이용사촌’ 구성원 15명에게 특별이전대책비로 336,000,000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1997. 4. 22. 선고 95다48056,48063).
행정복합도시건설사업에서는 축산업에 대해 폐업보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축산 폐업보상금은 전업이든 부업이든 불문하고 비과세소득이다.
대법원은 “토지수용자가 토지소유자들이 영위하던 축산업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손실을 원칙적으로 보상하기로 하는 기본적인 합의를 한 경우,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다면 토지소유자들은 위 기본적인 합의를 근거로 관계 법령의 해석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액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다.”(1997. 4. 22. 선고 95다48056,48063),
또한 대법원은 “원고가 전북 완주군 (주소 생략)에 있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돈업을 영위하던 중, 위 토지 일대가 ‘전주-완산 혁신도시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08. 9. 10. 위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와 사이에 대상 지장물을 2008. 12. 31.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는 영업권 보상합의약정을 체결한 다음, 전북개발공사로부터 폐업보상금으로 합계 319,286,66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것이 전업이든 부업이든 묻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은 축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농가부업소득인 비과세소득이 된다.”고 판시한바 있다(2013. 5. 24. 선고 2012두29172).
라. 꿀벌 보상
사업구역내 일정장소에서 계속적으로 꿀을 채집하는 형태가 아니고 특정 수종의 개화기간 동안 일시 채집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채집업자인 경우에는 조사 당시 꿀을 채집중에 있더라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업지구내 소재하는 건축물 등이 채집업자의 주된 거처지로서 채집시기가 아닌 때에 벌통 등 채집용 집기를 보관하는 곳으로 쓰인다면 그 수량을 조사하여 축산보상 여부를 검토한다.
마. 관상용 조류에 대한 축산보상 여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법상 관상용조류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고, 공익사업법 제49조(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3항[별표3]에 규정된 가축 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은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토지보상법 제49조<별표3>에 정한 가축에 한정하지 않고 축산법 및 농림부 고시에 의거 관상용 조류는 축산업 보상에 해당되므로 축산 보상할 것」 을 권고한 바 있다.
5. 결론
축산보상은 폐업보상을 실시하는 편이 사업시행자에게도 강제집행을 고려하면 유리한 면이 있다. 실제로 대규모 축산은 이전이 어렵다. 민원이 많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 관청이 나서서 축산 폐업보상 요건 즉 인근 시군구에 조회를 하여 이전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아 주어 폐업보상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보상대상자는 물건조사시부터 철저히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축산보상이야말로 사업시행자가 두려워하는 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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