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선하지) 분쟁의 모든 것
법무법인 강산

1. 의의

과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만 함)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철탑 및 송선전을 설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철탑 및 송전선 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빈번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과거에는 철거에 대해서는 권리남용으로 한전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1990년대 들어 한전의 권리남용 주장을 기각하고 철거를 주장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을 들어 주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도 같은 기조이다.

즉, 송전선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첫째, 보상 없이 이미 송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발생하고, 둘째, 이미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토지평가방법에 관한 분쟁, 셋째, 새로이 송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평가방법에 관한 분쟁과 수용 재결 또는 사용재결이 가능한지의 분쟁이 발생한다.

2. 보상 없이 송전시설이 설치된 경우 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가. 권리남용 문제
보상 없이 이미 송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한전을 상대로 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 경우에 한전은 권리남용 주장을 하면서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한전이 1976년경 송전선을 설치하였고, 그 이후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선하지 토지가 매우 적은 면적이고, 월 임료가 780원 내지 41,000원 정도인 사안에서, 2심판결은 권리남용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송전선 설치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송전선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한전의 토지사용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31914 판결 등 참고), 한전은 30년 동안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는 개발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록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기간시설이고 송전선 변경에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따라서 기존에 보상 없이 설치된 송전선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의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승소하는 추세이다.

나. 부당이득금 문제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 때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참조).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액수 산정이 문제되는 것이다.

토지의 이용가능성은 송전선 존재 자체로 제한되는 것이고, 지상에 건조물이 설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한전이 점유하는 부분은 그 토지의 잠재적 이용가능성이 침해되는 공간으로써 법정이격거리내의 토지 상공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법정이격거리(확대되는 추세이다) 7.65ⅿ 내에 있는 이격지가 제한을 받는 부분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한편, 고압전선의 경우 양쪽의 철탑으로부터 아래로 늘어져 있어 강풍 등이 있는 경우에 양쪽으로 움직이는 횡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횡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토지소유자가 그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 부분이라도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고압전선의 소유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만이 원고의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전선이 강풍으로 횡진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상공 부분과 그 곳으로부터 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이격거리 내의 상공 부분 역시 원고의 이용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0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대법원은 “추가보정률이란 기본율 외에 송전선로가 건설되는 것에 따른 당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쾌적성 저해 정도, 시장성 저해정도, 기타 저해정도 등이 고려되는데, 타인의 토지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한 토지 가치의 하락이라는 손해 및 그 배상에 관한 합리적인 지표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소유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발생한 토지 가치의 하락이라는 손해까지 정당하게 배상하기 위해서는 기본율 이외에 추가보정률을 적용하여 차임을 산출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2013. 1. 24. 선고 2012다86536).

따라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선하지 보상을 받는 자는 그 액수 산정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3. 이미 송전선이 설치된 선하지 토지 평가방법

가. 의의 및 평가방법
선하지란 전선로용지(특별고압 가공전전 아래의 토지)중 전주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지지물 용지)를 제외한 토지로 전선이 통과하는 토지를 말한다. 토지지하에 송수관·송유관·가스관 등이 매설된 토지의 경우도 선하지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선하지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다른 토지에 비해 감액 평가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소유자나 사업시행자 모두 감액 평가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감액 평가가 되었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면 나중에라도 착오 평가를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갑 등에게서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한편 공사가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때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 토지를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철탑 및 고압송전선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것은 정당한 토지 평가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협의매수금액 산정은 공사가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과소하게 책정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2012. 3. 29. 선고 2011다104253).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선하지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선하지가 구분지상권 설정이나 임대차계약, 그 밖에 소송 등에 의하여 보상금(사용료)을 지급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에 대한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보상을 하고, 보상금(사용료)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는 제한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보상한다.

4. 새로이 송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평가방법

가. 선하지 평가방법
최근 부쩍 새로이 송전선을 설치하는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밀양지역에서의 송전선 설치문제는 매우 심하다.
어찌되었든 새로이 송전선을 설치하는 경우 보상평가방법을 살펴보면, 감정평가에 관한 기준 1.7.13.에 의하면 “송전선 또는 고압선(이하 “고압선등”이라 한다)이 통과하는 토지는 통과전압의 종별, 고압선등의 높이, 고압선등 통과부분의 면적 및 획지 안에서의 위치, 철탑 및 전선로의 이전 가능성, 지상권설정 여부 등에 따른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고압선등 통과부분의 직접적인 이용저해율과 잔여부분에서의 심리적·환경적인 요인의 감가율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감가율을 각각 정하고 고압선등이 통과하지 아니한 것을 상정한 토지가액에서 각각의 감가율에 의한 가치감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철탑 등의 설치를 위하여 소규모로 분할하여 취득·수용하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설치부분(선하지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지형·지세·면적·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그리고 공중공간 사용에 따른 보상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토지이용상의 제한 등이 당해 토지의 전체면적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의 기본적인 입체이용저해율 이외에 추가보정률(쾌적성, 시장성 및 기타 저해요인)을 별도 반영하여 평가하고, 이 추가보정률은 송전선의 통과에 따른 장래 기대이익의 상실정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지적불부합지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문제
현실에서는 지적공부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토지를 과거의 지적법에서는 “지적불부합지”라 칭하고 있으며, 개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서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불부합지의 정의는 광의적으로는 “실지와 지적공부상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경계, 위치 등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협의적으로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이 실지와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한전이 송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결론적으로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은 불가하다(서울행정법원 2014. 11. 26. 선고 2012구합27572 사용재결취소). 즉, 지적이 없는 것이므로, 토지의 위치, 면적, 형상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먼저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송전시설 설치를 위해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을 청구하여야 한다.<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임승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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