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통과 직후 공포되면서 2015. 5. 중순부터 신속 시행에 돌입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 상가점포권리금에 관한 시행시기에 대해 우려했던 문제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조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으로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지난 수십년간 임차인의 권리금을 임대인에 대한 법적인 “의무”라는 부담으로 의식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불의의 타격이 될 수 있어, 소급입법금지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不意打(불의타) 금지원칙 등을 고려할 때 문제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 매체를 통해 한 바 있다.

거의 매일 권리금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담한 모 건물주는 법시행 직후 임대차계약이 만기되는 한 임차인으로부터 ‘5천만원 권리금 수수가 가능한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이 건물주는 법시행일 이전인 2015. 4.경에 다른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인지라,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법시행이 되면서 큰 곤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다른 임차인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서 자칫 권리금회수방해로 인정되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상당의 손해배상까지 각오해야 할 수 있고, 반대로 권리금회수방해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주선받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법 시행 이전에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 대해 계약위반이 되면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진퇴양난에 봉착하게 되는 셈이다.

권리금보호에 관한 법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엄청난 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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