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전세자금대출사기 사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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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사기사건을 소개한다. 다음은 부산지방법원 2015. 7.
2.선고 2015고단930 사기 등 판결이다.
피고인들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불상의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허위 임차인),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는 임대인(허위 임대인), 대출신청인을 위장 취업시켜 주는 회사(허위 재직증명서 발급 사업자)를 각각 모집한 다음,
대출신청인이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00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최00은 2013. 3.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인 이&0(2014. 3. 20. 사망)로부터 “임대인을 소개해 주면 대출받는 전세자금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6.경 피고인 고00에게 “아는 동생(피고인 이00)이 형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만들어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내가 좀 쓰자”고
말하고 동의를 받아 내어 허위 임대인을 알선하고, 피고인 고00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3.경 부산 사상구 00동 1-000에 있는 00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00이 피고인 고00 소유의 ‘부산 사상구
00동 1 0000타운 1000동 003호 면적 59.98㎡’ 주택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고00’,
‘임차인 이00’, ‘보증금 12,0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각각 기재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이00은
2013. 6. 14.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상지점에서, 사실은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한 위 전세계약서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부터 넘겨받은 ‘000스타일’ 명의로 된
허위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6. 21. 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고00(임대인) 명의
농협 계좌로 9,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제도에 기대어 대출취급은행의 주의의무가 허술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사기범행인데,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등 서류적인 심사에만 의존하는 우리 대출관행의 낮은 수준을 다시 느끼게 된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2.선고 2015고단930 사기 등 판결이다.
피고인들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불상의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허위 임차인),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는 임대인(허위 임대인), 대출신청인을 위장 취업시켜 주는 회사(허위 재직증명서 발급 사업자)를 각각 모집한 다음,
대출신청인이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00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최00은 2013. 3.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인 이&0(2014. 3. 20. 사망)로부터 “임대인을 소개해 주면 대출받는 전세자금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6.경 피고인 고00에게 “아는 동생(피고인 이00)이 형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만들어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내가 좀 쓰자”고
말하고 동의를 받아 내어 허위 임대인을 알선하고, 피고인 고00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3.경 부산 사상구 00동 1-000에 있는 00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00이 피고인 고00 소유의 ‘부산 사상구
00동 1 0000타운 1000동 003호 면적 59.98㎡’ 주택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고00’,
‘임차인 이00’, ‘보증금 12,0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각각 기재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이00은
2013. 6. 14.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상지점에서, 사실은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한 위 전세계약서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부터 넘겨받은 ‘000스타일’ 명의로 된
허위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6. 21. 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고00(임대인) 명의
농협 계좌로 9,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제도에 기대어 대출취급은행의 주의의무가 허술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사기범행인데,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등 서류적인 심사에만 의존하는 우리 대출관행의 낮은 수준을 다시 느끼게 된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