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월급 주는 호텔 분양, 계약금 피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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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월급 주는 호텔 분양, 계약금 피해 구제방법
법무법인 강산
1. 계약금 날린 사례
MBC 뉴스는 2015. 9. 21. 자로 “수익형 호텔 분양 피해 속출”사례를 보도 하였다. 내용인 즉, 연간 8~15%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수익형 호텔 광고들을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도금에 대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2억 3천만 원의 계약금을 냈지만, 대출 부적격 판정이 나 계약금 전부를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즉, 계약단계에서는 중도금 대출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계약자가 중도금이 대출될 거라고 생각하여 이를 믿고 계약을 하였는데 은행 심사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중도금을 납부할 수가 없자, 분양자가 계약금을 몰수한 사례이다.
2. 피해 구제방법
위 사례에서, 보나마나 계약서는 호텔분양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즉 중도금 대출책임은 수분양자가 진다고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단 그러한 계약내용대로라면 수분양자가 불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는 무조건 계약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약관에 해당하고, 약관규제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고, 약관에 ①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금을 몰수당한 피해자로서는 약관규제법을 가지고 계약금 반환을 다투어 볼 충분한 법적근거가 있다. 나아가 계약금이 위약금이라면 너무 과다하여 감액 소지도 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 기타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3. 개별등기와 확정수익 보장의 허상
개별등기나 확정수익 보장은 안전한 것이 아니다. 모두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온다. 단적으로 호텔운영사가 도덕적이지 못하면 아예 수익은 없고 관리비만 내야 할 경우도 발생한다.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를 내야하므로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이 고통일 수도 있다. 확정 수익 보장도 그 회사가 살아 있고,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부도가 나거나 돈이 없으면 그만이다. 신탁도 소용없다. 내 돈 투자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개별등기 분양일 수도 있다. 물론 정직한 곳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곳을 찾아내는 것이 능력이다.
제발 생각해 보자. 그렇게 좋은 물건이면 왜 팔겠는가. 본인들이 투자하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고수익 보장에 혹하는 것은 고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법무법인 강산은 피해예방을 위해 투자에 앞서 상담을 요청을 할 경우 이에 응하고 있다<법무법인 강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법무법인 강산
1. 계약금 날린 사례
MBC 뉴스는 2015. 9. 21. 자로 “수익형 호텔 분양 피해 속출”사례를 보도 하였다. 내용인 즉, 연간 8~15%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수익형 호텔 광고들을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도금에 대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2억 3천만 원의 계약금을 냈지만, 대출 부적격 판정이 나 계약금 전부를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즉, 계약단계에서는 중도금 대출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계약자가 중도금이 대출될 거라고 생각하여 이를 믿고 계약을 하였는데 은행 심사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중도금을 납부할 수가 없자, 분양자가 계약금을 몰수한 사례이다.
2. 피해 구제방법
위 사례에서, 보나마나 계약서는 호텔분양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즉 중도금 대출책임은 수분양자가 진다고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단 그러한 계약내용대로라면 수분양자가 불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는 무조건 계약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약관에 해당하고, 약관규제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고, 약관에 ①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금을 몰수당한 피해자로서는 약관규제법을 가지고 계약금 반환을 다투어 볼 충분한 법적근거가 있다. 나아가 계약금이 위약금이라면 너무 과다하여 감액 소지도 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 기타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3. 개별등기와 확정수익 보장의 허상
개별등기나 확정수익 보장은 안전한 것이 아니다. 모두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온다. 단적으로 호텔운영사가 도덕적이지 못하면 아예 수익은 없고 관리비만 내야 할 경우도 발생한다.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를 내야하므로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이 고통일 수도 있다. 확정 수익 보장도 그 회사가 살아 있고,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부도가 나거나 돈이 없으면 그만이다. 신탁도 소용없다. 내 돈 투자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개별등기 분양일 수도 있다. 물론 정직한 곳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곳을 찾아내는 것이 능력이다.
제발 생각해 보자. 그렇게 좋은 물건이면 왜 팔겠는가. 본인들이 투자하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고수익 보장에 혹하는 것은 고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법무법인 강산은 피해예방을 위해 투자에 앞서 상담을 요청을 할 경우 이에 응하고 있다<법무법인 강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