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air bnb)를 통한 부동산단기임대가 유행인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공중위생법상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동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 동법 시행규칙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삭제 <2012.6.29>
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동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동법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각각 벌금70만원이 선고된 최근 판결 2개를 소개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선고 2015고정321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만리동1가 62-7 대우디오빌 오피스텔 000호를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11.경부터 2015. 5. 15.까지 서울 중구 만리동1가 62-7 대우디오빌 오피스텔 000호에 침대, 인터넷, 소파 등 추가로 구비하여 숙박시설 등을 갖춘 상태에서 인터넷 사이트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투숙하게 하고 1박에 10만 원의 숙박비를 받는 등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작성의 진술서(투숙객)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업소 내외부)
1. 인터넷상 업소 홍보 및 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 2015. 8. 26.선고 2015고정234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2. 7.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0, 100동000호(한신휴플러스)에서, ‘000집’이란 상호로 약 84,78㎡의 면적에 객실 3개, 거실, 식탁, 화장실, TV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사이트 에어비앤비(air bnb)를 통해 예약한 손님 강00(27세) 등 7명에게 1박2일 숙박료 200,000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00 작성의 진술서
1. 위반업소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결국, 농어촌 민박이 아니라면 에어비앤비(air bnb)를 통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숙박 목적 임대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신고대상이 된다는 것이어서 판결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와 같은 숙박업신고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숙박업신고행위는 투숙객들로부터 받은 숙박요금(단기임대료)에 대한 세금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air bnb)측은 고객의 과세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동안 세계각국의 세무당국과 갈등을 빚어왔고, 그 덕분에 에어비앤비(air bnb)를 통한 임대사업은 법이 정한 시설등을 갖추지 않고도 세금부담을 전혀 하지 않는 저비용, 고수익사업으로 각광받아 온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 번 판결선고를 통해 호텔, 레지던스와 같은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등 합법적인 숙박업 영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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