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 관련 행정재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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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대학기숙사신축문제로 인근 하숙집, 고시원 업주와 대학, 재학생들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과 관련된 행정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실제로는 업주들의 이익(생존권)을 바탕에 두었지만 법적인 권리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환경권”을 전면에 내세워서 기숙사건축을 위해 내려진 건축허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재판이었다. 업주를 비롯한 인근주민이 원고가 되어 건축허가를 해준 서울 서대문구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재판에서, 이화여대측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 서울행정법원 2015. 12. 3.선고 2015구합69591 건축허가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일대에서 이화여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위 대학교 캠퍼스 내에 대학생 기숙사를 조성하고자(이하 ‘이 사건 기숙사 조성사업’이라 한다) 2013. 5.경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3. 9.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피고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결정을 하고, 2013. 9. 23. 이를 고시하였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기숙사 조성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14. 5.경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7.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기숙사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국토계획법 제88조, 제91조에 따라 위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이 사건 기숙사 조성사업 부지에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2 학교용지 27,826㎡가 포함되는데, 이하에서는 위 27,826㎡를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5~1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1] 1. 자., 제13조, 제17조, 제18조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숙사 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에 앞서 위 조성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고 피고의 검토를 받아 이를 위 조성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갑 제4,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기숙사 조성사업으로 인한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면서 2013. 12.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5~100m 떨어진 원고들의 거주지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관하여 제6조에서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 역시 환경보전방안검토 대상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문가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의하여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나 환경보전방안검토는 결국 당시까지 축적된 예측․분석방법이나 관련 자료에 따라 계획의 수립이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선정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과 같이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사실상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건축허가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피고 및 참가인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건축허가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에 앞서 건축법 제11조 제6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등 산지전용허가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는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5호, 제6항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건축허가권자로 하여금 위 산지전용허가가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지의 면적은 27,826㎡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가사 이 사건 부지가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부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권한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피고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이 점에 관하여서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건축허가권자와 산지전용허가권자가 모두 피고로 동일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특정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권한과 산지전용허가권한이 각기 다른 행정기관에 속함을 전제로 하는 위 건축법 제11조 제6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내부적으로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업무는 푸른도시과가, 건축허가에 관한 업무는 건축과가 각 소관부서로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단일 행정기관인 피고 내부의 업무 분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건축허가는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박기주
판사 이화연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58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서 협의 요청)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제2항에 따른 평가서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평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제14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완 요청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제1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28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등)
①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주변 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로서 승인기관등이 시장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나 시설규모가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2회 이상의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별표 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이상 증가하는 경우
4.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5. 토지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배치 및 형태를 변경하여 협의내용에 포함된 환경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승인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하려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제4조 및 제13조 관련)
비고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이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등을 득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만, 별표 1의 1.도시의 개발란 자.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로 한다.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5.11.11>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0.12.7, 2012.8.22>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그 경계표시를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8.2.29, 2012.8.22, 2013.3.23>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12.8.22,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실제로는 업주들의 이익(생존권)을 바탕에 두었지만 법적인 권리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환경권”을 전면에 내세워서 기숙사건축을 위해 내려진 건축허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재판이었다. 업주를 비롯한 인근주민이 원고가 되어 건축허가를 해준 서울 서대문구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재판에서, 이화여대측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 서울행정법원 2015. 12. 3.선고 2015구합69591 건축허가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일대에서 이화여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위 대학교 캠퍼스 내에 대학생 기숙사를 조성하고자(이하 ‘이 사건 기숙사 조성사업’이라 한다) 2013. 5.경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3. 9.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피고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결정을 하고, 2013. 9. 23. 이를 고시하였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기숙사 조성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14. 5.경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7.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기숙사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국토계획법 제88조, 제91조에 따라 위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이 사건 기숙사 조성사업 부지에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2 학교용지 27,826㎡가 포함되는데, 이하에서는 위 27,826㎡를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5~1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1] 1. 자., 제13조, 제17조, 제18조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숙사 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에 앞서 위 조성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고 피고의 검토를 받아 이를 위 조성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갑 제4,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기숙사 조성사업으로 인한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면서 2013. 12.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5~100m 떨어진 원고들의 거주지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관하여 제6조에서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 역시 환경보전방안검토 대상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문가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의하여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나 환경보전방안검토는 결국 당시까지 축적된 예측․분석방법이나 관련 자료에 따라 계획의 수립이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선정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과 같이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사실상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건축허가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피고 및 참가인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건축허가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에 앞서 건축법 제11조 제6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등 산지전용허가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는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5호, 제6항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건축허가권자로 하여금 위 산지전용허가가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지의 면적은 27,826㎡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가사 이 사건 부지가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부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권한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피고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이 점에 관하여서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건축허가권자와 산지전용허가권자가 모두 피고로 동일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특정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권한과 산지전용허가권한이 각기 다른 행정기관에 속함을 전제로 하는 위 건축법 제11조 제6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내부적으로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업무는 푸른도시과가, 건축허가에 관한 업무는 건축과가 각 소관부서로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단일 행정기관인 피고 내부의 업무 분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건축허가는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박기주
판사 이화연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58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서 협의 요청)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제2항에 따른 평가서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평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제14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완 요청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제1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28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등)
①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주변 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로서 승인기관등이 시장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나 시설규모가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2회 이상의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별표 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이상 증가하는 경우
4.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5. 토지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배치 및 형태를 변경하여 협의내용에 포함된 환경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승인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하려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제4조 및 제13조 관련)
비고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이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등을 득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만, 별표 1의 1.도시의 개발란 자.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로 한다.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5.11.11>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0.12.7, 2012.8.22>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그 경계표시를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8.2.29, 2012.8.22, 2013.3.23>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12.8.22,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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