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포트폴리오] 맞벌이 부부, 상가 취득 시 공동명의로 절세하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초저금리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취득하려는 사람들 역시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하지만 상가는 거주목적의 주택과 달리 월세형태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시점에서부터 절세방법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상가 취득 시 절세방법으로는 명의를 활용한 방법이 있다.
상가는 월세라는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 만큼 고소득 매수자에겐 종합소득세를 가중시키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례로 상가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급여소득자일 경우 상가를 통해 임대소득을 올리게 되면 소득발생연도 다음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적용세율 6~38%, 지방소득세 미포함)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만일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라면 추가되는 임대소득으로 인해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부담은 훨씬 커지기 마련이다. 자칫하면 세금부담 때문에 상가 취득이 득보다 실이 될지도 모른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소득이 낮은 쪽의 명의를 활용하는 절세방법 또는 부부공동 명의를 통한 절세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6,000만원이고, 부인의 연봉이 3,00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상가 취득으로 매월 250만원(매년 3,000만원)을 받게 된다면, 남편의 명의로 상가 취득 시 과세표준금액은 기존의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남편의 과세표준 구간( 4,600~8,800만원 이하->8,800만원~1.5억원 이하)이 한 계단 오르면서 세금부담(기존 24%->변경 35%)도 커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상가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부부에게 각각 매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돼, 남편의 과세표준금액은 7,500만원, 부인의 과세표준금액은 4,500만원이 적용된다. 남편과 부인 모두 과세표준 구간의 변화가 없어 임대소득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금부담에서 자유롭게 된다. 공동명의를 활용해 취득하게 되면 매년 약 16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이 절감된다.
다만 명의를 부부공동 또는 부인 앞으로 할 경우 증여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간의 증여 시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이를 활용하면 된다. 만일 초과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상가를 부부공동명의 또는 부인 명의로 할 경우 전업주부인 부인은 건강보험료 등이 새로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상가 취득으로 남편의 피부양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절세효과가 크지 않다면 그냥 남편 단독명의로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
만일 맞벌이 부부라서 각자 소득이 있다면 남편과 부인의 소득에 관한 한계세율을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 절세를 위해선 부부 중 한계세율이 낮은 사람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만일 부부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과세표준금액이 낮은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