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생전증여, 유류분 무력화 가능
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

내 재산을 손자나 교회에게 생전에 증여하면 후일 유류분 문제를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 최근 부쩍 문의가 많다.

유류분은 197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된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가리키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민법 제1112조 제1호, 2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동조 제3호, 4호).

생전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 특이한 점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는 그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고, 반면에 공동상속인을 제외한 제3(교회, 손자 등)에 대한 생전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 개시 전 1년 내에 행해진 증여만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에 있어 상속인이 아니다.

2.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

먼저 상속순위를 살펴본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순위에 대해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4순위 상속인이 있는데, 차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가려면 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 등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없어야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된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을 한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민법 제1009조).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민법 제1009조).

이러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즉 자녀가 장남, 차녀 삼녀가 있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생전 증여를 한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생전증여를 받은 자를 상대로 하여 유류분을 계산하여 그 침해가 있다면, 증여가 일어난 시기 등 일체를 묻지 않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제3자에 대한 증여(손자, 교회 등)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2순위 상속순위인 손자도 포함)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즉,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자식이 있다면 손자도 제3자이다. 그래서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유류분이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 손자, 손녀에 대한 생전증여는 유류분반환권으로 인한 분쟁을 불가능하게 하는 나름의 대안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자, 손녀에 대한 생전증여 재산은 유류분 분쟁 상황하에서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손자와 손녀에 대한 생전증여는 세대를 생략한 증여로 30% 할증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4.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 및 행사시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또한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민법 제1117조).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5. 결론

생전에 증여를 하고자 하는 분은 이처럼 유류분 제도를 알고 하여야 하고, 나아가 세법을 정확히 분석 받고 하여야 한다. 굳이 생전증여를 자식에게 할 것이 아니라 손주들에게 하는 것도 고민해 보기를 권한다. 나아가 유류분이 문제라면 증여가 아니라 양도를 택할 수도 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이 아니므로 나중에 유류분 등 재산 다툼의 여지가 없게 된다.<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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