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상가권리금 보호법 시행 이후 건물인도 분쟁의 변화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권리금보호를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시행된 이후, 상가점포의 인도(명도)분쟁에 현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이와 같은 건물인도소송은 분쟁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여 다른 분쟁에 비해 재판이 빨리 종결되는게 일반적이었다. 점포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면 마치는데 몇 년이 걸린다는 속설이 있었지만, 아주 특별한 케이스 이외에는 옛말이 되고말았다. 주장할 권리없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하면서 마냥 재판을 지연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명도재판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 지난 십여년간 명도재판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 덕분이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권리금 보호방안이 빠져있던 그동안의 실정법상에서는 임차인보호 범위가 기본적으로 워낙 약할 수 밖에 없었다. 유익비청구권은 임대차계약과정에서 “원상회복”이라는 명목으로 합의를 통해 포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그나마 강행규정으로 인정되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요건이 너무 까다로와서 감정비조차 건질 수 없을 정도로 부속물인정이 박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부속물가치를 규명하는 감정신청조차도 기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바로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의 명도재판은 분쟁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조기에 종결되는 대표적인 분야가 되어왔다.

    하지만, 권리금보호방안이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등장하면서 명도재판에 큰 변화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정법은 차임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가의 규모, 영속된 임대차기간에 불구하고 모든 임대차계약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는데, 문제는 법해석에 있어 명확하지 못하고 논쟁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보니 이를 다투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되면서 예전과 비교하면 재판이 매우 지체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보자.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 대한 직접 지급요구 대신에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케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국, 현행법하에서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차종료를 즈음하여 주선된 임차인을 임대인이 거부하는 구조가 되어야하는데, 상가영업을 위해 투자한 상당한 금액을 보상받기 원하는 임차인으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이라고 하면서 가짜라도 동원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허위로 임차인을 동원해서 권리금청구를 하게되면 사기죄라는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전혀없는 동원된 사람인지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기가 어려운데다가, 재판을 하더라도 증인절차 등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시간을 끌면서 영업을 지속하기 원하는 임차인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허위 임차인을 동원하는 시도는 적지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게다가, 현행법하에서 건물주에 대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수는 주선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금액 그 자체가 아니라, 권리금감정을 통해서 나온 액수와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문에 감정절차가 거의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재판이 길어지는 또다른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 동법 제10조의 4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실무상으로 볼 때 재판의 지연은 법리적인 공방 보다는, 주장하는 쟁점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권리금보호제도는 증인신문과 감정절차를 필수적으로 수반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보니 지금까지의 명도 재판절차에 비해 최소 6개월 이상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주의가 합리적인 대처가 요망된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대우건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행 문제 없다"

      입찰 마감이 임박한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에 주요 건설사가 참여를 철회한 가운데 대우건설은 4일 최종 컨소시엄으로 선정될 경우 공사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대우건설은 국내외 대형 해상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초대형 국책사업의 상징성을 가진 동남권 관문공항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우건설은 우선 해상공항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기본적으로 항만공사와 성격이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우건설이 지난 2년간 시공 능력 평가에서 토목 분야 연속 1위를 기록하고, 특히 항만공사 분야에서는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형태의 해상 공사에 남다른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현재 해외에서 시공 중인 이라크 알포 신항만 공사도 성공적으로 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공사는 5조원에 달하는 방파제, 컨테이너터미널 안벽공사, 접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초연약지반을 매립해 건설되는 곳이지만 부동침하를 성공적으로 제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우건설은 이라크 현지의 연약지반 특성에 적합한 여러 공법과 지반의 미세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정밀 계측 시스템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의 거동을 미리 내다보는 역해석 기술 등을 도입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땅속의 위험 요소를 우수하게 관리했다고 설명했다.대우건설은 또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거가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세계 최장 규모의 침매터널로 시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개통 15년이 넘은 거가대로는 국내 최초의 해저 침매터널로 시공되었으나

    2. 2

      LH, 층간소음 저감 사전인정 업무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자재의 사전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LH는 국내 충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된 자재를 시험하고 1~4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 및 부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정된 건수는 총 133건(유효 건 기준)이다.LH는 그간 오프라인·종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전인정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인정신청 접수, 인정 진행, 성적서·인정서 발급 등 모든 절차를 별도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정서 위변조 방지 및 진위여부 확인 기능도 추가해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였다.LH 관계자는 "이번 층간소음 사전인정 업무온라인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투명성을 대폭 높였을 뿐 아니라 종이 서류 발급 최소화를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한 사례"라며 "계속해서 공공주택 주거 품질 향상과 ESG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3. 3

      지방 분양가 치솟는데 대출 규제 유예…'막차 수요' 몰리나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도 분양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다만 지방에선 오는 6월까지 대출 규제가 유예된 상황이라 실수요자들이 '막차'를 탈지 관심이 모아진다.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방 3.3㎡당 평균 분양가는 △2021년 1186만원 △2022년 1363만원 △2023년 1580만원 △2024년 1809만원 △2025년 1985만원 등이다. 연평균 약 200만원씩 상승하면서 지속 오름세다. 고환율 기조와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부담 등이 겹치면서 분양가 상승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지방에선 수도권과 달리 대출 규제가 유예됐다. 현재 지방에선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도권·규제지역에 스트레스DSR 3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까지 스트레스DSR 2단계가 유지된다. 향후 3단계 스트레스 금리(1.5%) 도입 이전인 상반기에 내 집 마련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대출규제 강화 전후로 청약 수요에 뚜렷한 변화도 나타난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부동산R114 에 따르면 2024년 9월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 이후 4개월(9~12월) 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총 청약자 수는 9만6636명으로 집계됐다. 시행 이전 같은 기간(5월~8월) 총 청약자 수(19만4652명) 대비 약 50.35%(9만8016명) 줄었다.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수요자들의 금융 부담이 커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분양 업계 관계자는 "예비 청약자들이 대출 규제의 파급력을 이미 경험한 데다, 지방 분양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