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는 채무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留置(유치)할 수 있다.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유치’라고 함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능에 기해서 물건반환거부행위가 불법행위나 이행지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매수인의 이러한 변제책임의 성질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유치권자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고 매수인의 유치권자에 대한 변제의무를 긍정하는 人的 責任說도 있지만, 다수설과 판례는 매수인이 인적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담보권의 부담을 승계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는 物的 責任說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치권의 본질이 공평의 관념에 기하여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 점, 매수인의 변제의무까지 인정하게되면 유치권자의 이익에만 치중하게 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물적 책임설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 대법원 1996. 8. 23.선고 95다8713판결【공사대금】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8조 제3항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 대전지방법원 2005. 6. 10.선고 2005나2026【배당이의】

☞유치권에 배당권이 있음을 전제로 배당이의청구를 한 사안

"-- 또한,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00빌라 중 101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박00 또는 김00에 대한 식대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의 채권과 이 사건 00빌라 중 101호의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00빌라 중 101호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유치권이란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실상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을 뿐이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유치권 부존재를 다투는 재판은 통상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는 인도(명도)청구소송의 형태이다. 심리결과, 일부 금액에서라도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판결주문은 인도를 기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원(유치권이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취지의 상환이행판결로 선고된다(다수설, 판례).



★ 대법원 2002. 11. 26.선고 2002다32721【건물명도등】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명도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만 것은 유치권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두 번째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형태이다. 앞선 인도청구는 주로 부동산 소유권자에 의해 소유권방해배제청구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반면,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는 소유권자 아닌 저당권자 등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심리결과,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 피담보채무 금액 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피담보채무가 인정될 경우 판결은 어떻게 선고될 수 있을까? 앞선 인도청구와 마찬가지로, 유치권 부존재를 구하는 원고청구를 전부기각할 것이 아니라 일부 기각(패소)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유치권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36여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한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 자체가 부존재하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2억여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아니다’는 취지의 확인의 소가 제기된 사안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저가낙찰로 인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원고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심리결과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반면, 원심법원은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공사대금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유치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따라 유치권의 존부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치권 성립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원고청구를 전부 기각해버림



파기된 원심판결의 태도는 지금까지의 법원실무와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법원 실무는, 실질적인 분쟁 해결이라는 차원에서도 심리를 통해 유치권이 인정되는 피담보채무를 확정지어줄 필요가 있어, 주문에 유치권 피담보채무를 결론적으로 표기하는 일부 인용(기각)판결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다른 사건의 판결주문례 2개를 소개한다.



[주문 1 ]
1. 피고들 및 선정자 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채권은 1,067,868,5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 2 ]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피고 주식회사 □△△△은 피담보채권 1,36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피고 김○♣은 피담보채권 2,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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