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장이 그만두고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
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
A는 2014. 2. 1. “종임 후 2년간 ○○시 ○○구 ○○동에서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2.경 퇴직 후 2016. 4. 1.부터 위 사무실 옆에서 부동산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이러한 영업행위가 위 약정상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동업 또는 고용을 하던 같은 공인중개사나 바로 옆에서 개업을 하거나 근무를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 취업금지가처분 또는 경업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2. 사안의 해결
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퇴사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제3호라목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하급심판결은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는 명시적인 문언에 의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특성상 퇴사 후 거래고객정보의 이용에 대해, 사견은 채용당시나 근무당시, 사직당시에 각서를 받는 등 계약관계가 없다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거래고객정보가 중요한 영업활동 수단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그 고객정보를 이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거래가 성사된다는 개연성도 적다고 보이고, 고객들은 통상 여러 곳에 거래희망사항을 공개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어떠한 조치도 취한 것이 없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본다.
나. 계약관계로서 영업비밀 유지의무를 부과한 경우
(1) 그러나 취업할 때 또는 근무 중이나, 사직할 때, 영업비밀 유지계약을 할 경우는 다소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본다. 사견은 이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취업금지가처분, 영업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사안에 따라 법원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즉,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9. 선고 2007카합3903 결정 참조).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행위이다.
즉, 자신의 사무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객정보는 직원이나 다른 중개사가 아닌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최선이다.
(2) 영업비밀 유지계약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영업비밀 유지계약 ①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거래고객정보는 부동산중개 영업활동에 있어 핵심적 영업비밀이므로 ○○○는 퇴사 후에 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② ○○○는 재직동안 및 퇴직 후 1년간 위 ①항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그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사무실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취업하거나 부동산중개업 운영을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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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처분 신청취지
취업금지 또는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20○○. ○. ○○.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실 반경 500미터 이내에 있는공인중개사사무실에 취업하거나 ○○공인중개사 사무실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사무실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3. 결론
예방이 최선이다. 고객정보는 스스로 관리하자. 다만 고객정보를 직원이나 타인에게 오픈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영업비밀유지 계약을 맺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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