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르메이에르건설 사기분양 사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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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한때는 “분양사관학교”라고 불리며 약진하던 르메이에르 건설 주식회사의 회장 정경태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2016. 1. 확정되면서 최근 언론에 공개되었다. 분양사기와 대출과정에서의 공문서위조사건인데, 유사 범행이 반복되지 않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범행수법을 알 수 있는 2심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2심은 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형을 선고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함께 재판을 받은 서 모 대표이사에 대한 판결내용은 핵심이 아니어서 생략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5. 9. 3.선고 2014노26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정경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이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이하 ‘르메이에르건설’이라 한다)의 회장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체적인 분양의 방식이나 조건 등을 임원진들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특히 지배인인 서@@에게 전권을 맡겼으며, 피고인은 실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르메이에르건설의 임원진들이 대출금 1%에 해당하는 수당을 위하여 각 납세증명서를 위조하면서 무리한 대출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중략>
다. 검사: 사실오인, 법리오해(각 무죄 부분)
<중략>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정경태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진술과 다른 보강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⑴ 당심에서의 진술 번복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은 서@@에게 전권을 맡겼으며 분양 실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한 것은 당시 변호인이 어차피 회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부인하는 모습은 부정적인 이미지와 아래 직원들과의 싸움으로 비추어지니 차라리 모두 시인하는 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하여 부득이 시인하게 된 것이라고 번복의 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약 3년 8개월에 걸쳐 있고 피해자가 47명이며 그 피해액이 약 300억 원에 가까운 거액으로 통상적으로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됨에도 단순히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하여 부득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⑵ 피고인의 회사 경영 방식
피고인은 르메이에르건설의 대표이사(2010. 10. 5. 이전)이자 회장으로서 르메이에르건설을 운영하면서 비서실을 통하여 2시간마다 임원들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부서 간 교류를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들을 철저히 감시, 통제하여 왔다(최00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임원들끼리 서로 경계를 하면서 서로의 속마음을 내비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였고, 임원이라고 하나 일반 직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였으며, 비서실에서 2시간 단위로 연락이 오는데 주변의 간판을 대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여기가 어디다’ 하고 전화번호 알려주면 거기에 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곳으로 전화가 온다. 상상도 안 가는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24~625쪽)
박00, 김00을 비롯한 일반 직원들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회사에서 영업에 관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회사업무에 대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직접 지시와 총괄관리 하에 이루어졌다. 회사의 분위기 자체가 다른 부서 직원들과 교류하거나 업무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자신에게 지시된 사항에 대하여만 처리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⑶ 분양 관련 업무 진행
피고인은 분양 영업에 관하여는 영업본부장 양&& 등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고, 분양 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직접 하였다. 특히 분양대금의 입금을 비롯한 자금 업무는 비서실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통제하였다. 르메이에르건설의 임원들인 강&&, 최00, 영업부 직원인 강00, 법제부 직원인 박##, 비서실 부장 구@@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분양에 관련된 세부내용을 모두 직접 결정하고 지시하였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모두 피고인이 결정하였다. 피고인이 부서장에게 분양에 관한 할인율 등을 일일이 제시하며 판매독촉을 하고 부서장들은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과의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영업을 담당하였던 영업본부장인 양&&, 직원인 강00, 권@@ 등은 계약절차에 있어서 “분양대금은 비서실이나 경리부에서 계약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고객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⑷ 회사의 당시 재무 상황
2008년 4월경 당시 르메이에르건설은 1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700억 원 이상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약 4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회사의 재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개인 통장과 비서실 직원의 명의 통장을 활용하여 분양대금을 즉시 이체하기도 하였다. 구@@는 원심 법정에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으로 압류가 많이 들어와서 사용하지 못하는 통장들이 자꾸 생겼다. 돈이 들어와서 인출하려고 했는데 인출이 안 되면 못 쓰는 통장이구나 하고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구@@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 통장에 자꾸 압류가 들어와서 들어오면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쓸 수 있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개인 명의 통장으로 넣어놓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회사의 임직원들은 “회사 자금은 모두 비서실을 통하여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비서실 외의 다른 직원들은 회사 자금의 흐름이나 자금 사정을 전혀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구@@, 양&&, 강&& 등은 원심 법정에서 금전지출 방식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지출청구서를 작성하면 비서실에서 확인 후 부서장에게 돌려주고 그 부서장이 직접 회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결재를 받는 시스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⑸ 소결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진술, 피고인의 이례적인 회사 경영 방식, 피고인이 분양업무를 총괄하며 일일이 지시하였다는 르메이에르건설 임직원들의 일관된 진술 및 르메이에르건설의 당시 재무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리부 내지 비서실의 자금 관리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영업부 직원들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장의 납세증명서를 각각 위조,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⑴ 강&&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년 5월경 피고인으로부터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해서 대영저축은행(2011년경 현대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음)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자금부 김@@ 과장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고 김@@가 홍보팀 김00에게 시켜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된 납세증명서를 받아서 대영저축은행에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00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 과장의 부탁으로 영등포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작성했다. 2번 이상 납세증명서를 작성하였다. 납세증명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뒤에서 작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김@@는 수사기관에서 “2008. 3. 25.자 납세증명서에 관하여, 이@@ 이사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이@@의 지시를 김00에게 전달하였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말을 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자금부 이사인 이@@는 2008년 3월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경리부 이사인 강&&은 2008년 5월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대영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르메이에르건설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특히 자금 업무에 관하여 지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비서실을 통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고, 1만 원 미만의 소액의 지출에 관하여도 보고를 받고 직접 결재를 하기도 하는 등 그 업무의 대부분을 위 회사의 임원들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세세하게 관리하여 왔다. 또한 2008년 4월경 르메이에르건설은 1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700억 원 이상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약 4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신탁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도 하는 등 재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 이와 같은 위 회사의 업무 방식 및 당시 대출 업무의 중요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08년경 이@@, 강&&에게 대출 업무를 지시할 당시 위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위 회사가 2008년 3월경 내지 5월경에 약 4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⑶ 양&&, 서@@, 최00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1. 15.경 연희동에 있는 백암순대국집에서 대영저축은행에 제출한 납세증명서 건에 관하여 자신은 모르는 것으로 할 테니 강&& 이사가 모든 것을 한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⑷ 2008. 3. 25.자 납세증명서 및 2008. 5. 27.자 납세증명서는 모두 대출신청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그 작성 시기가 불과 2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전부 위 용도대로 사용되었다. 비록 2008. 3. 25.자 납세증명서 위조에 관하여 강&&, 이@@가 전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위조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각 납세증명서의 위조 및 행사 경위, 앞서 본 위 회사의 업무 방식 및 대출 업무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 볼 때, 2008. 3. 25.자 납세증명서의 위조 및 행사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앞에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강&&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008. 5. 27.자 납세증명서에 대해서 자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납세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도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은행직원이 납세증명서가 없다고 제출을 요구하여 납세증명서를 위조한 후 그 날 오후 경에 퀵서비스로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김00은 김@@ 과장의 부탁으로 납세증명서를 2매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김@@도 수사기관에서 이@@ 이사의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김00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조 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회사 구조상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서류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당시 납세증명서 작업을 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책상 뒤에서 서류 작업을 하는 것을 보기도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조 작업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김@@ 역시 회사의 구조상 이@@의 단독결정으로 위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이 대출에 관하여는 관심이 많아 대출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5분마다 체크를 할 정도로 신경을 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또는 강&& 등 임직원들에게 위 각 납세증명서의 위조 및 행사를 지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서@@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중략>
2) 2012. 7. 26. 이전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략>
3) 홍00의 처벌불원의사 철회 관련 주장에 대하여
<중략>
4) 소결론
<중략>
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2014고합495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2) 순번 15번]
<중략>
2) 피고인 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내지 사기방조) 및 사기 내지 사기방조의 점
<중략>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정경태)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된 범행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양형기준만 놓고 보았을 때 그 상한(13년 6개월)을 초과하는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약 3년 8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상가 및 오피스텔 뿐 아니라 이미 제3자에게 분양된 상가 및 오피스텔까지도 피해자들에게 분양하였고, 지속적인 사기 범행을 위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주어 무마시키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7명이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약 300억 원에 이른다.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 외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노후 자금 등으로 모아놓았거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는데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2장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도 하고, 약 270명의 직원들에게 합계 약 56억 원에 이르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 등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최초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 당시부터 계획적으로 분양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진행된 것이라기보다는 르메이에르건설이 상가 및 오피스텔을 준공한 후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발생한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분양대금은 주로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63세의 고령으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20년 이내에는 벌금형 전력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다. 그 밖에 처단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관련 양형사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중략>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2심은 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형을 선고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함께 재판을 받은 서 모 대표이사에 대한 판결내용은 핵심이 아니어서 생략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5. 9. 3.선고 2014노26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정경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이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이하 ‘르메이에르건설’이라 한다)의 회장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체적인 분양의 방식이나 조건 등을 임원진들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특히 지배인인 서@@에게 전권을 맡겼으며, 피고인은 실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르메이에르건설의 임원진들이 대출금 1%에 해당하는 수당을 위하여 각 납세증명서를 위조하면서 무리한 대출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중략>
다. 검사: 사실오인, 법리오해(각 무죄 부분)
<중략>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정경태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진술과 다른 보강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⑴ 당심에서의 진술 번복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은 서@@에게 전권을 맡겼으며 분양 실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한 것은 당시 변호인이 어차피 회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부인하는 모습은 부정적인 이미지와 아래 직원들과의 싸움으로 비추어지니 차라리 모두 시인하는 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하여 부득이 시인하게 된 것이라고 번복의 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약 3년 8개월에 걸쳐 있고 피해자가 47명이며 그 피해액이 약 300억 원에 가까운 거액으로 통상적으로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됨에도 단순히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하여 부득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⑵ 피고인의 회사 경영 방식
피고인은 르메이에르건설의 대표이사(2010. 10. 5. 이전)이자 회장으로서 르메이에르건설을 운영하면서 비서실을 통하여 2시간마다 임원들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부서 간 교류를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들을 철저히 감시, 통제하여 왔다(최00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임원들끼리 서로 경계를 하면서 서로의 속마음을 내비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였고, 임원이라고 하나 일반 직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였으며, 비서실에서 2시간 단위로 연락이 오는데 주변의 간판을 대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여기가 어디다’ 하고 전화번호 알려주면 거기에 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곳으로 전화가 온다. 상상도 안 가는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24~625쪽)
박00, 김00을 비롯한 일반 직원들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회사에서 영업에 관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회사업무에 대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직접 지시와 총괄관리 하에 이루어졌다. 회사의 분위기 자체가 다른 부서 직원들과 교류하거나 업무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자신에게 지시된 사항에 대하여만 처리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⑶ 분양 관련 업무 진행
피고인은 분양 영업에 관하여는 영업본부장 양&& 등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고, 분양 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직접 하였다. 특히 분양대금의 입금을 비롯한 자금 업무는 비서실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통제하였다. 르메이에르건설의 임원들인 강&&, 최00, 영업부 직원인 강00, 법제부 직원인 박##, 비서실 부장 구@@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분양에 관련된 세부내용을 모두 직접 결정하고 지시하였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모두 피고인이 결정하였다. 피고인이 부서장에게 분양에 관한 할인율 등을 일일이 제시하며 판매독촉을 하고 부서장들은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과의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영업을 담당하였던 영업본부장인 양&&, 직원인 강00, 권@@ 등은 계약절차에 있어서 “분양대금은 비서실이나 경리부에서 계약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고객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⑷ 회사의 당시 재무 상황
2008년 4월경 당시 르메이에르건설은 1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700억 원 이상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약 4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회사의 재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개인 통장과 비서실 직원의 명의 통장을 활용하여 분양대금을 즉시 이체하기도 하였다. 구@@는 원심 법정에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으로 압류가 많이 들어와서 사용하지 못하는 통장들이 자꾸 생겼다. 돈이 들어와서 인출하려고 했는데 인출이 안 되면 못 쓰는 통장이구나 하고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구@@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 통장에 자꾸 압류가 들어와서 들어오면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쓸 수 있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개인 명의 통장으로 넣어놓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회사의 임직원들은 “회사 자금은 모두 비서실을 통하여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비서실 외의 다른 직원들은 회사 자금의 흐름이나 자금 사정을 전혀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구@@, 양&&, 강&& 등은 원심 법정에서 금전지출 방식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지출청구서를 작성하면 비서실에서 확인 후 부서장에게 돌려주고 그 부서장이 직접 회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결재를 받는 시스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⑸ 소결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진술, 피고인의 이례적인 회사 경영 방식, 피고인이 분양업무를 총괄하며 일일이 지시하였다는 르메이에르건설 임직원들의 일관된 진술 및 르메이에르건설의 당시 재무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리부 내지 비서실의 자금 관리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영업부 직원들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장의 납세증명서를 각각 위조,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⑴ 강&&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년 5월경 피고인으로부터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해서 대영저축은행(2011년경 현대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음)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자금부 김@@ 과장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고 김@@가 홍보팀 김00에게 시켜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된 납세증명서를 받아서 대영저축은행에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00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 과장의 부탁으로 영등포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작성했다. 2번 이상 납세증명서를 작성하였다. 납세증명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뒤에서 작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김@@는 수사기관에서 “2008. 3. 25.자 납세증명서에 관하여, 이@@ 이사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이@@의 지시를 김00에게 전달하였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말을 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자금부 이사인 이@@는 2008년 3월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경리부 이사인 강&&은 2008년 5월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대영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르메이에르건설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특히 자금 업무에 관하여 지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비서실을 통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고, 1만 원 미만의 소액의 지출에 관하여도 보고를 받고 직접 결재를 하기도 하는 등 그 업무의 대부분을 위 회사의 임원들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세세하게 관리하여 왔다. 또한 2008년 4월경 르메이에르건설은 1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700억 원 이상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약 4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신탁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도 하는 등 재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 이와 같은 위 회사의 업무 방식 및 당시 대출 업무의 중요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08년경 이@@, 강&&에게 대출 업무를 지시할 당시 위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위 회사가 2008년 3월경 내지 5월경에 약 4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⑶ 양&&, 서@@, 최00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1. 15.경 연희동에 있는 백암순대국집에서 대영저축은행에 제출한 납세증명서 건에 관하여 자신은 모르는 것으로 할 테니 강&& 이사가 모든 것을 한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⑷ 2008. 3. 25.자 납세증명서 및 2008. 5. 27.자 납세증명서는 모두 대출신청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그 작성 시기가 불과 2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전부 위 용도대로 사용되었다. 비록 2008. 3. 25.자 납세증명서 위조에 관하여 강&&, 이@@가 전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위조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각 납세증명서의 위조 및 행사 경위, 앞서 본 위 회사의 업무 방식 및 대출 업무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 볼 때, 2008. 3. 25.자 납세증명서의 위조 및 행사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앞에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강&&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008. 5. 27.자 납세증명서에 대해서 자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납세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도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은행직원이 납세증명서가 없다고 제출을 요구하여 납세증명서를 위조한 후 그 날 오후 경에 퀵서비스로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김00은 김@@ 과장의 부탁으로 납세증명서를 2매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김@@도 수사기관에서 이@@ 이사의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김00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조 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회사 구조상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서류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당시 납세증명서 작업을 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책상 뒤에서 서류 작업을 하는 것을 보기도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조 작업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김@@ 역시 회사의 구조상 이@@의 단독결정으로 위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이 대출에 관하여는 관심이 많아 대출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5분마다 체크를 할 정도로 신경을 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또는 강&& 등 임직원들에게 위 각 납세증명서의 위조 및 행사를 지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서@@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중략>
2) 2012. 7. 26. 이전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략>
3) 홍00의 처벌불원의사 철회 관련 주장에 대하여
<중략>
4) 소결론
<중략>
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2014고합495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2) 순번 15번]
<중략>
2) 피고인 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내지 사기방조) 및 사기 내지 사기방조의 점
<중략>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정경태)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된 범행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양형기준만 놓고 보았을 때 그 상한(13년 6개월)을 초과하는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약 3년 8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상가 및 오피스텔 뿐 아니라 이미 제3자에게 분양된 상가 및 오피스텔까지도 피해자들에게 분양하였고, 지속적인 사기 범행을 위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주어 무마시키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7명이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약 300억 원에 이른다.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 외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노후 자금 등으로 모아놓았거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는데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2장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도 하고, 약 270명의 직원들에게 합계 약 56억 원에 이르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 등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최초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 당시부터 계획적으로 분양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진행된 것이라기보다는 르메이에르건설이 상가 및 오피스텔을 준공한 후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발생한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분양대금은 주로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63세의 고령으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20년 이내에는 벌금형 전력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다. 그 밖에 처단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관련 양형사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중략>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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