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와 부동산매매 시 반환기준금액

1. 문제의 제기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1980년대에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 이때 시가는 1억정도 였다. 그런데 이 장남은 이 부동산을 2000년에 5억에 매매하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당시인 2016년5월 경에는 이 매매된 부동산은 시가감정결과 10억원 이었다. 이 경우 유류분으로 반환할 기준금액은 얼마인가가 문제된다.

2. 사안의 해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즉 최근 대법원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선고 2010다29409판결 등 참조).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즉 전, 답을 잡종지, 창고용지로 매수자가 변경하였다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각 증여 당시의 지목, 형상,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사안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억원이 반환기준금액이 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타에 매매된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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