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전문재판부 운영과 전자소송

1. 전문재판부 구성을 위한 광역 토지관할의 필요성

그렇다면 이처럼 느리고 잦은 출석을 요하는 현재의 재판시스템과 그로 인한 심각한 사건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판사들은 맡은 사건의 절대량이 업무처리능력에 비해 과중하다고 이야기한다. 많은 판사들은 책임감이 강한 편이어서 사건당사자에 대한 소명의식이나 주변 동료판사들과의 경쟁의식 때문에 맡은 사건이 적체되지 않도록 야근을 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지만, 사건적체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또 직업인인 판사에게 이런 특별한 노력을 장기간 요구하는 것도 무리일 수 밖에 없다. 물론, 법원 내부적으로도 이런 사건적체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까지는 신통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포인트는, 법원을 고도로 전문화하는 다시말하면 유기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전문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전자소송”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분히 심리하고 또 제출된 방대한 자료를 파악해야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서 일정한 판사가 많은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자 담당하는 사건에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특정 분야의 전문판사가 되면 동종유사사건의 풍부한 처리경험을 바탕으로 비전문가와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가 가능할 수 있게된다. 심판역할을 하는 판사가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사건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하지 못하게 되면 사건결론에 도달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들 수 밖에 없고, 결론도달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원, 당사자 모두에게 손해일 수 밖에 없다. “신속한 재판”은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떠나서,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는 법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판기간 동안 당사자가 받는 정신적인 고통은 권리구제거부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가급적 빨리 분쟁을 종결짓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바로 전면적인 전문재판부 구성이라고 본다.
하지만, 전문재판부 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토지관할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종이소송구조하에서는 재판의 근거가 되는 기록은 종이로 만들어진 단 하나 뿐인데다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사와 사건당사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당사자가 출석가능한 근접거리마다 법원이 설치되는 구조의 토지관할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 때문에 일선 지방법원의 지원규모 법원에는 판사 수가 열 명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판사 규모로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분류라고 할 수 있는 민사, 형사, 가사사건으로도 업무를 나누지 못해, 특정 판사가 민사, 형사, 가사를 모두 담당하기도 한다. 이런 구조하에서 전문재판부는 엄두를 낼 수조차 없다.
반면, 법원규모가 가장 큰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그나마 다른 법원에 비해 교통사고, 노동, 건설, 기업 등 상대적으로 전문 재판부 구성이 잘 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관할 사건 수와 판사 수가 다른 법원에 비해서 탁월하게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지역적으로 세분화하는 토지관할 대신에 보다 단위구역을 넓게하는 광역화된 관할, 예를 들어서 전국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 등의 몇 개 정도로 나누게 되면, 단위 구역당 판사 수는 최소한 백명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재판부 구성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Specialist 보다는 Generalist가 판사업무에 더 적합한 지금의 현실은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전문재판부 운영은 적절한 사건배당과도 직결되는데, 전자소송시스템은 적절한 사건배당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자소송하에서는 서버접근으로 사건에 대한 열람이 가능할 수 있어 사건접수 시점이 아니라 서면 공방을 통해서 사건쟁점이 드러나는 이후의 재판부 배당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다. 소장이나 신청서만 접수된 단계에서는 쟁점이 부각되지 않아 이 단계에서 전문재판부를 선택해서 사건을 배당하게 되면 그 이후 주장변화에 따라서 자칫 적절치 못한 배당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서면이 2-3차례 교환된 상태에서는 거의 정확한 쟁점파악이 가능할 수 있어서 해당 전문재판부에 맞는 배당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물론, 현재의 종이소송하에서도 쟁점 파악 후 배당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사건검토 후 배당이 되면 실물 종이기록의 이동과 내부절차가 복잡해져서 사실상 쉽지가 않았는데, 전자소송 구조하에서는 종이라는 실물이 없기 때문에 배당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물론, 예전에도 사건관리부(문지기 재판부)라는 제도를 만들어, 의제자백사건과 같이 크게 다투지 않는 사건을 1차적으로 심리해서 조기에 종결시키는 제도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사건관리부는 특별한 전문성에 바탕을 두지 않은 채 가벼운 사건을 걸러내는 의미 정도만 있었고, 실제로 재판부담이 큰 다툼있는 대부분의 사건해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툼있는 사건의 경우 재판 출석횟수만 증가하고 종국적 판단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비판이 있어서 최근에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쟁점 정리 후의 사건배당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접수 직후의 사건배당에 비해 쟁점파악한 다음 전문재판부에 배당을 하기 위한 별도의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절,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해결책이 전문재판부 구성에 있다고 본다면, 전문재판부 구성을 위한 적절한 사건배당을 위해 쟁점 부각 이후의 사건배당은 필수 요소라고 사료된다. 또, 결론도출이 아닌 쟁점파악을 위한 검토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가부담 우려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반면, 과거 사건관리부 제도는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이기는 하지만, 사건관리 재판부가 직접 판단을 해야할지 아니면 본격적인 심리를 하게 될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보낼지 판단해야하는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파악을 위한 사건검토와는 업무부담의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쟁점파악을 위한 검토와 배당주체는 반드시 경험많은 판사가 담당하여야 하지, 법원직원을 활용하는 식으로 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문재판부 제도의 성공 여부는 적절한 사건배당에서 좌우될 수 밖에 없는데, 오랜 재판경험이 없으면 사건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자칫 적절치 못한 재판부에 사건배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쟁점 파악 후의 배당으로 인해 자의적인 배당이라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절, 신속한 재판을 위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전문 재판부 구성”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부작용은 내부 감사나 배당이의 등의 내부적인 견제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한다.

2. 화상재판시스템의 조기 도입

하지만, 이렇게 제도를 바꾸게 되면 출석하게 되는 법원이 지금보다 멀어질 수 있는, 즉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자소송”에서의 화상재판시스템이 문제해결의 열쇠를 제공할 수 있다.

관할을 광역화할 경우 지금의 세분화된 관할에 비해 사건 담당판사에 대한 접근성이 멀어질 수가 있지만, 과거에 비해 전반적인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관할 광역화에 따른 접근성은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거주지 인근의 화상재판실을 방문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면 재판접근성이 불편한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여러 분야에도 이런 방식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수감자가 소재하는 구치소가 아닌 근처 아무 구치소에서나 화상으로 수감자와 접견한다거나, 군 입대한 장병면회를 해당 부대방문 아닌 화상으로 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런 방식의 회의진행이나 만남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의 선택권이라는 면에서 원격지라고 하더라도 꼭 판사얼굴을 보고 재판을 해야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판사의 근무지 법원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광역 토지관할하에서는 도입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토지관할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화상재판시스템은 그 자체로 반드시 필요하다. 간단한 쟁점정리와 같은 정도의 심리를 하는 기일이나, 소가가 극히 작은 소액사건재판에 있어서는 국민의 재판받는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실체심리를 오히려 더 충실히 하는 차원에서, 화상재판시스템은 그 자체로 장점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해진 변론기일이 아니더라도 간혹 재판 쌍방에 전화를 통해 필요한 확인이나 의견조율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 화상재판을 통한 법원의 이런 활동도 정식으로 재판의 한 과정으로 쉽게 포섭할 수 있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변론종결과정에서 정리하지 못한 이자 기산점 등과 같은 지엽적인 청구취지 정리 등을 위해 다시 변론을 열어야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선고기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리하는 과정을 밟게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하지만 정리의 형식은 변론종결할 때 한 것처럼 조서를 조작(?)하는 방식의 법원관행이 있는데, 간단한 화상재판을 제도화한다면 실제와 맞지 않은 지금과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 보다 쌍방을 동시에 (화상)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효율적이고 실체파악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재판 편의성 뿐 아니라, 실체심리를 충실히 하거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전화나 화상회의재판을 정식의 재판과정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도의 도입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일단 가능성은 열어주면서, 개별 사건, 개별 기일에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방법을 택하느냐하는 것은 해당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아무래도 온라인화상재판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오프라인 재판과 비교해서 재판부 심증형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니, 심증형성에 큰 지장이 없는 간단한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절차기일이나 쌍방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는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하면서, 확대시기와 범위는 시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조율하면 될 것이다. 잠깐 재판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고가 들어가는 지금의 획일화된 재판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이런 저런 우려가 있으니, 무조건 법정에 나와야만 재판이 가능하다’는 사고는 재판받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결국, 화상재판에 따른 긍정, 부정의 면을 종합해서 구체적인 재판과정에서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상재판 자체의 도입을 늦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법원 내부의 화상회의실이 아니더라도 (초기에는 사건당사자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쌍방 대리인 선임사건의 경우에서부터) 각자의 개인 컴퓨터 앞에서 화상재판을 하는 방안까지도 고려될 수 있다.

한편, 화상재판을 “공개재판의 원칙”(------)이라는 면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소지도 있지만, 이 원칙은 과거 사법권독립이 미약했던 때 재판이 공개되지 못함으로 인해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에 강조된 이념이지만, 이러한 우려가 현저히 줄어든 현재로서는 크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금의 민사소송 시스템하에서도 변론준비절차는 공개된 법정이 아닌 심문실이나 판사실에서 이루어지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사건당사자들은 본인 사건 이외에 다른 사람들 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비공개재판에 따른 우려보다는 재판출석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를 더 비중있게 생각해야한다고 본다. 많은 사람이 대기하면서 언제 호명할지 정확히 알 수 없게 하면서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겪는 것 보다는, 대부분 국민들은 시간과 노고가 덜 드는 화상재판의 기회를 더 선호할 것으로 본다( 굳이 공개재판원칙을 가미하자면, 법원 내의 일정 공간 내에서는 진행되는 화상재판을 모니터로 방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다).

**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3. 화상재판을 결합한 전문재판부 운영을 통한 예상가능한 이점

앞서 본 것처럼 화상재판을 가미한 전문재판부 운영을 통해서 국민의 재판받는 수고로움을 크게 덜 수 있으면서도 품질좋은 재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처럼 전문화되는 못한 일반 재판부가 전문적인 식견을 통한 짜임새있는 재판으로 출석횟수와 재판종결까지의 시간도 단축함과 아울러, 화상재판 시스템을 적절히 가미함으로 인해 법정에 직접 나가야하는 출석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게되어 재판의 편의성과 품질이 동시에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만성적인 법정부족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재판시간 지연의 문제, 예를 들어 현재의 재판구조하에서는 개정할 수 있는 법정이 한정되어 있어 재판부에 따라 일주일 중 특정 요일 하루 내지 이틀만 재판이 가능해서, 재판받는 당사자의 시간배려가 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출석기일의 조정문제로 부득이 재판이 연기되는 등의 폐단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는 등 종전보다 훨씬 세심하고 신속한 사법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재판을 직업으로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편리함이 더욱 커질 수 있는데, 지금처럼 비슷한 시간 대에 정해진 재판을 받기 위해 허둥지둥 움직일 필요없이, 판사가 있는 법원이 아닌 가까운 법원의 화상회의실(내지 장기적으로는 컴퓨터와 같은 개인단말기 앞)에 앉아서 비슷한 시간대의 여러 건 재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그 결과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데 드는 전체 시간이 줄어들게되어 개별 사건에 대한 보수는 낮출 수 있으면서도, 정해진 시간에 훨씬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 전체 보수는 늘어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법정출석부담으로 그동안 수임을 꺼려왔던 소액사건에 대한 수임까지 가능할 수 있어, 사건의 저변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법률서비스를 받는 국민이나 서비스제공하는 변호사 모두에게 득이 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너무 보수가 비싸다’는 변호사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불식할 수 있고, 업무상 유사한 다른 직역과의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결국, 사회전체적으로 WIN-WIN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수적으로는 법원 내부의 전문화를 바탕으로 재판에서의 심도있는 이론적 실무적 논의가 가능해지면서 변호사업계와 학계의 전문화 등도 더불어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법원 내부 구성원의 입장에서도 지금과 같이 획일적이고 특색없는 업무배정이 아니라 판사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반영한 전문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고도의 전문화에 따른 자긍심 고취와 이를 통한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법정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도 재판이 가능함으로 인한 업무의 만족도 증가한다는 점, 일정기간마다 순환발령으로 인한 생활불편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점 등 내부구성원의 만족도향상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부수적으로는, 재판에서 본질적인 “판단”업무가 아닌 당사자호명과 신분확인 등의 부수적인 업무는 일반 직원에게 담당케함으로써, 판사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된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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