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전자소송과 새로운 사법서비스의 가능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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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Ⅴ. 전자소송 확대와 사법서비스향상을 위한 기타 방안
1. 변호사에 대한 서면제출 대행권한 부여
현행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용자등록을 4개로 구분하여, 변호사 회원에 대해서는 정식 소송대리에 의한 사건접수만을 허용할 뿐, 법무사회원과 같이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 서면만 접수하는 권한은 시스템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법무사 사무실 뿐 아니라 변호사사무실의 경우에도 당사자 명의로 서류를 작성, 접수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정식으로 소송대리하는 경우 뿐 아니라 서면접수를 대행하는 방법도 시스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변호사업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법무사의 경우 소송서류를 작성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이 없어 이를 자신의 명의로 제출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는 전자문서 제출에 있어서 당사자 본인의 공인전자서명도 함께 필요한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방식만 고집하게 되면 일반 당사자의 경우 공인인증서 소지가 평소에 흔하지 않은데다가, 타인에 대한 공인인증서 제공을 꺼리는 점 등을 고려해서 해당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동명의 전자문서제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면(함윤식 논문 “전자소송 관련 법령의 실무적 이해”), 민사소송법상 제한없는 소송대리권을 가진 변호사의 경우에는 관련법의 해석상 법무사회원과 마찬가지로 신분확인서면 정도를 제출받는 전제로 서면제출대리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이고, 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전자소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2. 사건진행순서 게재
시차제 소환이 활성화되어 예전에 비하면 재판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30분 내지 1시간의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이나 다른 민원 관서 방문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시간 대기시간이 필요한데, 재판 대기시간에 유독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재판대기시간 동안에 다른 업무를 함께 처리하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다. 병원이나 다른 민원관서에서는 기다리는 동안 자유로운 통화나 시간활용이 가능하지만, 법정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당연히 법정의 정숙과 재판의 품위유지를 위해서 법정 내에서의 통화행위 등은 금지해야 마땅하겠지만, 기다리는 동안에 잠깐 법정 밖으로 나가서 긴급한 통화나 화장실용무 정도는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런 정도의 배려도 하지 않고 있다. 진행순서상 각자의 순번이 언제 돌아올지를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정해진 사건번호가 아니라 변호사 우선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많고, 사전에 정해진 순번대로 진행하더라도 순번의 게시가 법정 밖 게시판 한군데만 이루어져있고, 이 사실마저 정확한 안내조차 하지 않아 대부분의 당사자는 순서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재판에 임하게된다. 그러다보니, 언제 본인의 재판순서가 될 지 알 수가 없어, 잠시도 법정 밖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1시간 내내 기다리다가 잠시 화장실 다녀왔더니 사건이 쌍방 불출석처리되면서 1달 뒤에 다시 법정에 나오는 것으로 당일 재판이 마쳤다는 결과를 듣게 되면 어느 당사자인들 불쾌하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수 있는데, 재판이 도착하는 순서, 즉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은행처럼 번호표가 적당하겠지만, 재판진행순서는 시차제 소환에 따라 사전에 정한 사건진행표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결국 사건진행표를 당사자에게 일일이 나누어주거나, 아니면 법정에 비치된 대형티브이 등의 바탕화면에 진행할 사건의 순번과 진행 중인 사건번호 정도를 게시하는 정도의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
Ⅵ.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소송”은 사법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전자소송을 통해 사법서비스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사법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은 법관이 사건당사자를 만나서 묻고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수준의 기술은 이미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있다는 점에서 결국 향후 사법서비스의 수준과 질은 사법서비스에 대한 意志와 목표로 하는 理想에 좌우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재판이란 시간 많이 걸리고 불편하다’라는 인상을 주어왔고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나라들의 공통적인 문제였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소송”을 잘 활용하면 신속하면서도 수준높고 국민을 편하게 하는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근대 사법제도에서는 후발주자이지만, 첨단 IT기술과 결합한 전자소송하에서의 사법서비스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사법제도는 큰 차이가 없다. 전자소송은 분명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점에서, 굳이 다른 나라 제도를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창조적인 사법서비스를 고민해나가면, 다른 국가의 사법서비스 표준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종이소송의 오랜 관행 속에 알게 모르게 젖어버린 사고방식의 일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1. 변호사에 대한 서면제출 대행권한 부여
현행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용자등록을 4개로 구분하여, 변호사 회원에 대해서는 정식 소송대리에 의한 사건접수만을 허용할 뿐, 법무사회원과 같이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 서면만 접수하는 권한은 시스템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법무사 사무실 뿐 아니라 변호사사무실의 경우에도 당사자 명의로 서류를 작성, 접수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정식으로 소송대리하는 경우 뿐 아니라 서면접수를 대행하는 방법도 시스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변호사업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법무사의 경우 소송서류를 작성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이 없어 이를 자신의 명의로 제출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는 전자문서 제출에 있어서 당사자 본인의 공인전자서명도 함께 필요한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방식만 고집하게 되면 일반 당사자의 경우 공인인증서 소지가 평소에 흔하지 않은데다가, 타인에 대한 공인인증서 제공을 꺼리는 점 등을 고려해서 해당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동명의 전자문서제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면(함윤식 논문 “전자소송 관련 법령의 실무적 이해”), 민사소송법상 제한없는 소송대리권을 가진 변호사의 경우에는 관련법의 해석상 법무사회원과 마찬가지로 신분확인서면 정도를 제출받는 전제로 서면제출대리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이고, 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전자소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2. 사건진행순서 게재
시차제 소환이 활성화되어 예전에 비하면 재판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30분 내지 1시간의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이나 다른 민원 관서 방문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시간 대기시간이 필요한데, 재판 대기시간에 유독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재판대기시간 동안에 다른 업무를 함께 처리하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다. 병원이나 다른 민원관서에서는 기다리는 동안 자유로운 통화나 시간활용이 가능하지만, 법정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당연히 법정의 정숙과 재판의 품위유지를 위해서 법정 내에서의 통화행위 등은 금지해야 마땅하겠지만, 기다리는 동안에 잠깐 법정 밖으로 나가서 긴급한 통화나 화장실용무 정도는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런 정도의 배려도 하지 않고 있다. 진행순서상 각자의 순번이 언제 돌아올지를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정해진 사건번호가 아니라 변호사 우선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많고, 사전에 정해진 순번대로 진행하더라도 순번의 게시가 법정 밖 게시판 한군데만 이루어져있고, 이 사실마저 정확한 안내조차 하지 않아 대부분의 당사자는 순서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재판에 임하게된다. 그러다보니, 언제 본인의 재판순서가 될 지 알 수가 없어, 잠시도 법정 밖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1시간 내내 기다리다가 잠시 화장실 다녀왔더니 사건이 쌍방 불출석처리되면서 1달 뒤에 다시 법정에 나오는 것으로 당일 재판이 마쳤다는 결과를 듣게 되면 어느 당사자인들 불쾌하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수 있는데, 재판이 도착하는 순서, 즉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은행처럼 번호표가 적당하겠지만, 재판진행순서는 시차제 소환에 따라 사전에 정한 사건진행표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결국 사건진행표를 당사자에게 일일이 나누어주거나, 아니면 법정에 비치된 대형티브이 등의 바탕화면에 진행할 사건의 순번과 진행 중인 사건번호 정도를 게시하는 정도의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
Ⅵ.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소송”은 사법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전자소송을 통해 사법서비스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사법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은 법관이 사건당사자를 만나서 묻고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수준의 기술은 이미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있다는 점에서 결국 향후 사법서비스의 수준과 질은 사법서비스에 대한 意志와 목표로 하는 理想에 좌우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재판이란 시간 많이 걸리고 불편하다’라는 인상을 주어왔고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나라들의 공통적인 문제였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소송”을 잘 활용하면 신속하면서도 수준높고 국민을 편하게 하는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근대 사법제도에서는 후발주자이지만, 첨단 IT기술과 결합한 전자소송하에서의 사법서비스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사법제도는 큰 차이가 없다. 전자소송은 분명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점에서, 굳이 다른 나라 제도를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창조적인 사법서비스를 고민해나가면, 다른 국가의 사법서비스 표준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종이소송의 오랜 관행 속에 알게 모르게 젖어버린 사고방식의 일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