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아파트 진입도로를 강제수용할 수 있나.

1. 문제의 제기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인데 민간건설회사가 갑자기 아파트를 만드는데 진입도로로서 강제로 수용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사실인가.

국보 제1호인 남대문 화재사건도 바로 아파트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 불만에 기인한 것이다.

2. 관련 법규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동조제7항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96조제2항은 “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시행령 제96조제3항은 법 제86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96조제4항은 법 제86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①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③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④「국유재산법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민간인 진입도로 수용권 존재 여부

결국 건설회사나 민간인이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강제수용권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고, 따라서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은 건설회사가 자기가 건설하는 아파트 진입로 부분을 아무런 제한 없이 도시계획시설시행자로 지정받아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건설회사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되고, 진입도로 소유자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 법으로 평등권에 위배하여 위헌이라고 본다.

아무리 도로가 공공시설물이라고 하지만 이처럼 아파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까지 수용권을 주는 것은 다른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너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단지를 민간인이 조성하는 경우 50%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 하는 등의 법과 비교하면 형평성 침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입법론으로는 법시행령 제96조제4항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거나, 그대로 둔다면 최소한 50%에 대한 소유권은 확보하여야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본다.

4. 결론

국토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국유재산법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고, 따라서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 진입도로 부분에 토지를 가진 자는 건설회사가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단계에서 행정청이 조건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거나, 적정가격이면 매도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물론 위헌소송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진입도로 부분에서 영업을 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강산과 상의하면 원하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회사는 가급적이면 협의취득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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