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수임인에 대한 과도한 서류보관과 표현대리 책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다음은, 원룸 임대를 위해 맡겨진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 등을 기화로 해당 원룸건물이 무단으로 타인에게 처분되어 이전등기된 것을 알게되어 매수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패소하게 된 원고가, 거래에 관여한 법무사와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이다.
★ 울산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4가합8277 손해배상(기)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임대, 관리, 매매 및 부동산 투자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가 김00이다가 2013. 12. 30. 아들인 ***로 변경되었다.
2) 피고 장00은 울산 남구 00동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 김@@는 울산 울주군 삼남면 00리 00에서 ‘000투자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부동산 매수 및 건물 신축 과정
1) 김00은 2006.경 토지 매매 등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 등을 하던 이&&을 알게 되었고, 2006. 8. 28. 이&&의 권유로 원고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는 2007. 6. 7. 이&&의 소개로 울산 울주군 삼남면 00리 000-5 대 412㎡(위 토지는 2007. 12. 31. 같은 리 000-5 대 232㎡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이&&에게 건물 신축을 의뢰하여 2007. 11. 14. 이 사건 제3 토지 위에, 2008. 2. 5. 이 사건 제1 토지 위에 각 원룸 건물 1동씩을 신축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부동산에 대한 관리의 위임
원고는 신축된 원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와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징수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이&&에게 위임하면서 원고 명의의 통장,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김00 명의의 예금 통장 등을 맡겼다.
라. 이 사건 제1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처분 경위
1) 이&&은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서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제1 토지 및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490,000,000원에 김**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010. 10. 6.경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매도인 원고, 매수인 김**, 매매대금 490,000,000원으로 기재한 후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김**에게 교부하였다.
2) 이&&은 2010. 10. 12. 피고 장00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 심00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내용이 입력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출력한 후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함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 장00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부동산 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또한 심00은 이 사건 제1 토지, 2 건물을 매도함에 있어 필요한 등기필증을 확보할 수 없자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 사용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등기의무자 우무인란에 원고의 대표이사 김00의 우무인 대신 자신의 우무인을 찍은 피고 장00 명의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
3) 이&&, 심00은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1 토지, 2 건물에 관하여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2010.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은 김**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제3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처분 경위
1) 이&&은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서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제3 토지 및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4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90,000,000원에 심00에게 매도하기로 한 후, 2010. 10. 25.경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매도인 원고, 매수인 권00, 매매대금 690,000,000원으로 기재한 후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권00에게 교부하였다.
2) 이&&은 2010. 11. 25. 피고 장00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심00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내용이 입력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출력한 후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함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 장00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부동산 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또한 심00은 이 사건 제3 토지, 4 건물을 매도함에 있어 필요한 등기필증을 확보할 수 없자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 사용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등기의무자 우무인란에 원고의 대표이사 김00의 우무인 대신 자신의 우무인을 찍은 피고 장00 명의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
3) 이&&, 심00은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3 토지, 4 건물에 관하여 심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2010.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권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은 권00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았다.
바. 이 사건 제3 토지, 4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2007. 8. 14. 근저당권자 00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7. 11. 14. 이 사건 제4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마쳐졌다. 나아가 이 사건 제3 토지, 4 건물에 관하여, 2007. 11. 14. 근저당권자 00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피담보채무액 합계 257,000,000원)가 마쳐졌고, 2010. 7. 6. 근저당권자 이$$,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피담보채무액 100,000,000원)가 마쳐졌다.
사. 피고들의 비용 취득
피고 장00은 2010. 10. 12. 이 사건 제1 토지, 2 건물의 매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서 12,000,000원을 받았고, 피고 김@@는 2010. 11. 4. 김00에게서 10,00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아. 이&&과 심00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
1) 이&&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피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함에 있어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등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울산지방법원 2014. 7. 1. 선고 2013노1000 등 판결), 상고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되었다.
2) 다만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심00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이 전에도 원고의 법률행위를 대리한 적이 있고, 심00은 이&&이 원고에게서 승낙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서 이&&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자. 김**, 권00을 상대로 한 소송(울산지방법원 2012가합3865호) 결과
원고는 이&&에게서 이 사건 피해 부동산을 매수한 김**, 권00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3. 12. 5.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4. 12. 1. 판결이 확정되었다.
차. 피고 장00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3가합5554호) 결과
원고는 이&&, 심00, 피고 장00을 상대로 이 사건 피해 부동산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5. 1. 8. 이&&은 이 사건 피해 부동산의 전체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693,000,000원, 심00과 피고 장00은 이&&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15,800,000원(심00과 피고 장00의 책임비율은 각 60%)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1. 2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내지 14호증, 갑 제17 내지 19호증, 갑 제31호증, 을마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장00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장00은 심00의 사용자이고,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진정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는 행위 또는 등기에 필요한 피고 장00 명의의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행위는 피고 장00의 법무사로서의 직무범위 내에 포함된다. 그런데 직원인 심00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제2 건물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 12,000,000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장00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00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장00은 이&&이 원고에게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고, 위 돈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이 권한 없이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취득세․등록세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책임의 제한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에게까지도 과실상계나 책임의 제한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장00은 이&&의 말만 믿고, 수임인의 처분권한 확인 또는 확인서면 작성 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피고 장00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원고는 이&&에게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관리 업무 등을 위임하면서 그러한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등까지 맡겨 둔 잘못이 있고, 이는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장00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손해액 산정
따라서 피고 장00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7,200,000원(= 12,000,000원 × 피고 장00의 책임비율 60%) 및 이에 대하여 돈을 받은 날인 2010. 10. 12.부터 피고 장00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김@@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부동산중개업법(1989. 12. 30. 법률 제4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또한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이전등기단계에서 뿐 아니라 그 이전의 거래에 있어서도 당사자 본인의 증명이나 처분권한의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중개업자로서는 매도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할 때에는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내용을 확인․조사하여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마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이 이 사건 제3 토지, 제4 건물을 임의로 처분함에 있어 이를 중개한 피고 김@@는 이&&이 원고에게서 위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등기필증의 소지 여부나 내용을 확인․조사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권00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00투자개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피고 김@@의 소개로 이 사건 제3 토지, 제4 건물이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② 피고 김@@는 2010. 10. 25. 00투자개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권00과 이&& 사이의 이 사건 제3 토지, 제4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당시 이&&은 원고의 ‘법인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만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권00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69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 김@@는 이&&과 당일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등기필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이 위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지를 원고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다.
③ 이&&이 잔금지급기일인 2010. 11. 25. 00투자개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권00에게 원고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증명서와 김00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심00이 김00 대신 우무인을 날인한 확인서면 등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매대금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련된 사정이고 피고 김@@는 중개인으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 위임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제한
가) 나아가 피고 김@@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김@@와 이&&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원고는 이 사건 제3 토지, 제4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처분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원고의 손해이다.
원고가 권00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2. 1.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690,000,000원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합계 357,00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2014. 12. 1. 현실화 되었고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2014. 12. 1.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김@@는 원고에게 333,000,000원(= 매매가액 690,000,000원 - 피담보채무액 3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는 이&&의 말만 믿고, 이&&이 위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피고 김@@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원고는 이&&에게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관리 업무 등을 위임하면서 그러한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등까지 맡겨 둔 잘못이 있고, 이는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김@@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다) 손해액 산정
따라서 피고 김@@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133,200,000원(= 333,000,000원 × 피고 김@@의 책임비율 40%) 및 이에 대하여 손해가 현실화 된 2014. 12. 1.부터 피고 김@@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등 참조),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588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5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00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업으로 심00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제3 토지, 제4 건물의 매매계약서상 중개업자 란에 ‘울산 울주군 삼남면 00리 000-7 00투자개발’이라고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날인하였다.
② 원고는 2013. 11. 22. 박00에게 울산 울주군 삼남면 00리 10009-5 대 480.8㎡을 매도하였는데 당시 피고 김@@에게 토지의 매매를 의뢰하였다.
피고 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울산 울주군 삼남면 00리 100-7 대민’이라고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날인하였으며, 2014. 1. 13. 박00에게서 중개수수료로 4,000,000원을 받았다.
피고 김@@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원고와 박00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울산지방법원 2016고약2054호)되어 벌금 3,000,000원을 받았다.
③ 한편 이!!은 2011. 3. 24. 권!!에게 울산 울주군 삼남면 00리 1002-7 대 341.8㎡을 매도하였는데, 당시 피고 김@@에게 토지 매매를 의뢰하였고, 피고 김@@는 2010. 12. 28. 이!!에게서 1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중개수수료로 받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돈을 받은 날인 2010. 1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원고는, 원고 소유의 신축 원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와 징수된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관리인에게 맡겨둔 원고 명의의 통장,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김00 명의의 예금 통장 등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관리인이 타인에게 임의로 매각처분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더구나 이렇게 과다하게 맡겨진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를 이유로 매수인으로서는 관리인의 대리권을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어 “표현대리”까지 성립된다는 판단을 받아 궁극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임의처분에 이용될 수 있는 과도한 관련서류 보관으로 인해 자칫 큰 재산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 울산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4가합8277 손해배상(기)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임대, 관리, 매매 및 부동산 투자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가 김00이다가 2013. 12. 30. 아들인 ***로 변경되었다.
2) 피고 장00은 울산 남구 00동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 김@@는 울산 울주군 삼남면 00리 00에서 ‘000투자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부동산 매수 및 건물 신축 과정
1) 김00은 2006.경 토지 매매 등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 등을 하던 이&&을 알게 되었고, 2006. 8. 28. 이&&의 권유로 원고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는 2007. 6. 7. 이&&의 소개로 울산 울주군 삼남면 00리 000-5 대 412㎡(위 토지는 2007. 12. 31. 같은 리 000-5 대 232㎡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이&&에게 건물 신축을 의뢰하여 2007. 11. 14. 이 사건 제3 토지 위에, 2008. 2. 5. 이 사건 제1 토지 위에 각 원룸 건물 1동씩을 신축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부동산에 대한 관리의 위임
원고는 신축된 원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와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징수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이&&에게 위임하면서 원고 명의의 통장,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김00 명의의 예금 통장 등을 맡겼다.
라. 이 사건 제1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처분 경위
1) 이&&은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서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제1 토지 및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490,000,000원에 김**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010. 10. 6.경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매도인 원고, 매수인 김**, 매매대금 490,000,000원으로 기재한 후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김**에게 교부하였다.
2) 이&&은 2010. 10. 12. 피고 장00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 심00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내용이 입력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출력한 후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함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 장00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부동산 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또한 심00은 이 사건 제1 토지, 2 건물을 매도함에 있어 필요한 등기필증을 확보할 수 없자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 사용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등기의무자 우무인란에 원고의 대표이사 김00의 우무인 대신 자신의 우무인을 찍은 피고 장00 명의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
3) 이&&, 심00은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1 토지, 2 건물에 관하여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2010.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은 김**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제3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처분 경위
1) 이&&은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서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제3 토지 및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4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90,000,000원에 심00에게 매도하기로 한 후, 2010. 10. 25.경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매도인 원고, 매수인 권00, 매매대금 690,000,000원으로 기재한 후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권00에게 교부하였다.
2) 이&&은 2010. 11. 25. 피고 장00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심00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내용이 입력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출력한 후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함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 장00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부동산 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또한 심00은 이 사건 제3 토지, 4 건물을 매도함에 있어 필요한 등기필증을 확보할 수 없자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 사용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등기의무자 우무인란에 원고의 대표이사 김00의 우무인 대신 자신의 우무인을 찍은 피고 장00 명의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
3) 이&&, 심00은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3 토지, 4 건물에 관하여 심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2010.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권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은 권00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았다.
바. 이 사건 제3 토지, 4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2007. 8. 14. 근저당권자 00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7. 11. 14. 이 사건 제4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마쳐졌다. 나아가 이 사건 제3 토지, 4 건물에 관하여, 2007. 11. 14. 근저당권자 00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피담보채무액 합계 257,000,000원)가 마쳐졌고, 2010. 7. 6. 근저당권자 이$$,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피담보채무액 100,000,000원)가 마쳐졌다.
사. 피고들의 비용 취득
피고 장00은 2010. 10. 12. 이 사건 제1 토지, 2 건물의 매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서 12,000,000원을 받았고, 피고 김@@는 2010. 11. 4. 김00에게서 10,00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아. 이&&과 심00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
1) 이&&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피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함에 있어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등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울산지방법원 2014. 7. 1. 선고 2013노1000 등 판결), 상고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되었다.
2) 다만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심00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이 전에도 원고의 법률행위를 대리한 적이 있고, 심00은 이&&이 원고에게서 승낙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서 이&&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자. 김**, 권00을 상대로 한 소송(울산지방법원 2012가합3865호) 결과
원고는 이&&에게서 이 사건 피해 부동산을 매수한 김**, 권00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3. 12. 5.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4. 12. 1. 판결이 확정되었다.
차. 피고 장00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3가합5554호) 결과
원고는 이&&, 심00, 피고 장00을 상대로 이 사건 피해 부동산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5. 1. 8. 이&&은 이 사건 피해 부동산의 전체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693,000,000원, 심00과 피고 장00은 이&&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15,800,000원(심00과 피고 장00의 책임비율은 각 60%)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1. 2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내지 14호증, 갑 제17 내지 19호증, 갑 제31호증, 을마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장00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장00은 심00의 사용자이고,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진정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는 행위 또는 등기에 필요한 피고 장00 명의의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행위는 피고 장00의 법무사로서의 직무범위 내에 포함된다. 그런데 직원인 심00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제2 건물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 12,000,000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장00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00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장00은 이&&이 원고에게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고, 위 돈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이 권한 없이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취득세․등록세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책임의 제한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에게까지도 과실상계나 책임의 제한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장00은 이&&의 말만 믿고, 수임인의 처분권한 확인 또는 확인서면 작성 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피고 장00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원고는 이&&에게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관리 업무 등을 위임하면서 그러한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등까지 맡겨 둔 잘못이 있고, 이는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장00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손해액 산정
따라서 피고 장00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7,200,000원(= 12,000,000원 × 피고 장00의 책임비율 60%) 및 이에 대하여 돈을 받은 날인 2010. 10. 12.부터 피고 장00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김@@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부동산중개업법(1989. 12. 30. 법률 제4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또한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이전등기단계에서 뿐 아니라 그 이전의 거래에 있어서도 당사자 본인의 증명이나 처분권한의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중개업자로서는 매도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할 때에는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내용을 확인․조사하여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마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이 이 사건 제3 토지, 제4 건물을 임의로 처분함에 있어 이를 중개한 피고 김@@는 이&&이 원고에게서 위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등기필증의 소지 여부나 내용을 확인․조사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권00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00투자개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피고 김@@의 소개로 이 사건 제3 토지, 제4 건물이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② 피고 김@@는 2010. 10. 25. 00투자개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권00과 이&& 사이의 이 사건 제3 토지, 제4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당시 이&&은 원고의 ‘법인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만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권00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69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 김@@는 이&&과 당일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등기필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이 위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지를 원고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다.
③ 이&&이 잔금지급기일인 2010. 11. 25. 00투자개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권00에게 원고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증명서와 김00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심00이 김00 대신 우무인을 날인한 확인서면 등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매대금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련된 사정이고 피고 김@@는 중개인으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 위임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제한
가) 나아가 피고 김@@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김@@와 이&&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원고는 이 사건 제3 토지, 제4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처분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원고의 손해이다.
원고가 권00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2. 1.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690,000,000원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합계 357,00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2014. 12. 1. 현실화 되었고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2014. 12. 1.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김@@는 원고에게 333,000,000원(= 매매가액 690,000,000원 - 피담보채무액 3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는 이&&의 말만 믿고, 이&&이 위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피고 김@@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원고는 이&&에게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관리 업무 등을 위임하면서 그러한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등까지 맡겨 둔 잘못이 있고, 이는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김@@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다) 손해액 산정
따라서 피고 김@@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133,200,000원(= 333,000,000원 × 피고 김@@의 책임비율 40%) 및 이에 대하여 손해가 현실화 된 2014. 12. 1.부터 피고 김@@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등 참조),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588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5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00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업으로 심00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제3 토지, 제4 건물의 매매계약서상 중개업자 란에 ‘울산 울주군 삼남면 00리 000-7 00투자개발’이라고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날인하였다.
② 원고는 2013. 11. 22. 박00에게 울산 울주군 삼남면 00리 10009-5 대 480.8㎡을 매도하였는데 당시 피고 김@@에게 토지의 매매를 의뢰하였다.
피고 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울산 울주군 삼남면 00리 100-7 대민’이라고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날인하였으며, 2014. 1. 13. 박00에게서 중개수수료로 4,000,000원을 받았다.
피고 김@@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원고와 박00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울산지방법원 2016고약2054호)되어 벌금 3,000,000원을 받았다.
③ 한편 이!!은 2011. 3. 24. 권!!에게 울산 울주군 삼남면 00리 1002-7 대 341.8㎡을 매도하였는데, 당시 피고 김@@에게 토지 매매를 의뢰하였고, 피고 김@@는 2010. 12. 28. 이!!에게서 1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중개수수료로 받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돈을 받은 날인 2010. 1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원고는, 원고 소유의 신축 원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와 징수된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관리인에게 맡겨둔 원고 명의의 통장,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김00 명의의 예금 통장 등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관리인이 타인에게 임의로 매각처분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더구나 이렇게 과다하게 맡겨진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를 이유로 매수인으로서는 관리인의 대리권을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어 “표현대리”까지 성립된다는 판단을 받아 궁극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임의처분에 이용될 수 있는 과도한 관련서류 보관으로 인해 자칫 큰 재산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