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도시개발 환지예정지 지정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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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도시개발 환지예정지 지정 대응방안
1. 질의사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했을 때
질문 1) 토지소유자(건축물 포함)가 환지예정지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2) 종전토지에 비해 환지예정지의 위치나 감보율을 적용한 면적이 너무나 불합리 하다고 할 때 토지소유자(건축물 포함)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대로라면 시행자는 규정, 절차만 이행하면 본인 사유재산은 힘 한번 못쓰고 반 토막 납니다.
2. 답변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환지예정지 배정기준에 불만이 있으면,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취소의 소(90일 내 제기하여야 함)로 해결합니다(창원지방법원 2014. 7. 1. 선고 2012구합3673 판결). 다만 귀하가 승소를 하면 전체 환지계획이 달라지므로 승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구역지정,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인가에 잘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은유 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