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출 또는 시공자선정 총회 시 총회 참석비용지급 가능여부

1. 문제의 제기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동법 제21조제4항은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12. 2. 1. 신설되었으며, 동법 제84조의2는 이러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위와 같은 총회를 개최하면서 원활한 총회 성원을 위해 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비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가 있는바, 이러한 행위가 도시정비법 제84조의2에 위배되어 처벌되는지가 문제된다.

2.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5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하신 참석비(교통비)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예산으로 정하여 총회 참석자에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부 2016. 11. 21.)”라고 유권해석을 하여, 총회 참석비 지급이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3. 사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예산에서 정하여 총회 참석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즉, 도시정비법은 법문 그대로 누구든지 시공자등 선정 및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합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특히 임원 선출에 있어서 연임을 하는 경우나 단독 입후보를 하여 찬반투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총회 참석을 독려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투표하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나아가 시공자선정 등 총회도 그 비용을 선정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생각건대, 도시정비법이 누구든지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굳이 조합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총회 참석은 조합원의 기본 의무이다. 기본 의무를 이행하는데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나아가 총회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 참석을 못하였다고 하여 차별을 하는 것도 조합원간 형평에 반한다고 본다. 따라서 조합도 총회 참석비를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사견이다. 국토교통부는 총회 참석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판례가 나와 정리될 일이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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