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임원 해임총회 시 의사정족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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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정비사업 조합 임원 해임총회 시 의사정족수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첫째, 국·공유지가 임원 해임 총회 개최 시에 조합원수(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둘째,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위 행방불명자도 임원 해임 총회 개최 시에 조합원수(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이상 끝>.
2016-12-28 14:05:4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국·공유지의 소유자가 조합의 임원해임총회 개최 시에 조합원수에 포함되는지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임원 해임 총회 개최 시에 조합원수에 포함해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재산관리청인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토지등소유자가 동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조합원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제외여부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자료 및 소유권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 담당 최0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정비사업 조합 임원 해임총회 시 의사정족수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첫째, 국·공유지가 임원 해임 총회 개최 시에 조합원수(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둘째,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위 행방불명자도 임원 해임 총회 개최 시에 조합원수(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이상 끝>.
2016-12-28 14:05:4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국·공유지의 소유자가 조합의 임원해임총회 개최 시에 조합원수에 포함되는지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임원 해임 총회 개최 시에 조합원수에 포함해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재산관리청인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토지등소유자가 동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조합원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제외여부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자료 및 소유권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 담당 최0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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