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 사업비 분담금 전쟁 끝

1. 문제의 제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에서 배제된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 그러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그동안 조합이 사용한 사업비를 분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2.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에 대해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사업비를 분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진작에 있어 그동안의 논란이 정리되었다.

즉,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3. 재건축사업 분담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그런데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재개발과 같은 판시를 하였다가, 최근 다시 이를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다.

즉,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 정관,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기로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참조). 이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217412 판결).

즉, 재건축 사건에서 재건축조합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의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조합원 지위 상실 시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한 사례이다.

4. 결론

이제 위 대법원 판결로 현금청산자에 대한 분담금 전쟁은 마무리 된 듯하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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