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현금청산자가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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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현금청산자가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현금청산자로 결정된 자가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원칙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 지위를 잃고, 보상을 받으면 그만이므로, 조합원들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청산자가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이를 각하한다.
즉 법원은 “원고들이 변경인가를 받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자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사항이 제거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거나 이미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취소되어 위 원고들이 다시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거나 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8누7184 판결).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그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판결).<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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