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협의로 토지보상법이 정한 보상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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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협의로 토지보상법이 정한 보상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만 함)은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휴업보상중 영업이익보상액은 4개월에서 24개월이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4개월로 보상한다. 그런데 원래는 4개월로 보상하여야 할 것을 사업시행자와 보상대상자가 합의를 하여 21개월로 보상할 수가 있는지와 이렇게 협의를 하면 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유효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결론적으로 토지보상법에 정하여진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즉 위 사안에서 21개월로 하는 합의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위 특례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999. 3. 23. 선고 98다48866, 1996. 4. 26. 선고 96다3319, 1997. 4. 22. 선고 95다48056, 48063 참조).
또한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토지보상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2013. 8. 22. 선고 2012다3517).
또한 사업시행자가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러한 기준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주대책 등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819).
보상대상자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집단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당사자끼리 협의하면 법에 정해진 기준을 넘어선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만 함)은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휴업보상중 영업이익보상액은 4개월에서 24개월이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4개월로 보상한다. 그런데 원래는 4개월로 보상하여야 할 것을 사업시행자와 보상대상자가 합의를 하여 21개월로 보상할 수가 있는지와 이렇게 협의를 하면 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유효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결론적으로 토지보상법에 정하여진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즉 위 사안에서 21개월로 하는 합의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위 특례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999. 3. 23. 선고 98다48866, 1996. 4. 26. 선고 96다3319, 1997. 4. 22. 선고 95다48056, 48063 참조).
또한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토지보상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2013. 8. 22. 선고 2012다3517).
또한 사업시행자가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러한 기준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주대책 등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819).
보상대상자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집단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당사자끼리 협의하면 법에 정해진 기준을 넘어선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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