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재건축 신탁회사 이혼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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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재건축 신탁회사 이혼도 불가하다.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동의를 해 줄지 여부에 대해 상담을 많이 받는다. 이에 필자는 기존에 “신탁회사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다.
그런데 그 후에 많은 관계자들의 문의가 이어져 상담을 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알고 신탁을 하여야 할 사항이 생겼다.
그것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신탁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를 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분쟁이 생겨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즉,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에 신탁회사가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토지등소유자는 당연히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은 신탁회사가 싫어도 이혼을 하지 못한다. 부부도 이혼을 할 수 있는데 말이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도시정비법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나아가 신탁회사가 제시하는 신탁계약서 제21조 제1항을 보면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신탁해지가 불가하다. 전원동의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는 해지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즉, 신탁회사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지부동(아마 서로 싸우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수많은 고소를 당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복지부동할 것임)하면 토지등소유자들은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데 그게 불가한 것이고, 나아가 해지를 하더라도 신탁계약서 제2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들이 그동안 신탁회사가 직접 투입하거나 시공자등으로부터 차용하여 투입한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탁된 재산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즉, 조합원 개개인이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합리함은 더 지적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체결 시에 신탁회사가 제시하는 조항을 수정하지 못하면 이혼도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투입한 돈도 개개인이 변제해야 한다. 그래도 신탁하겠는가?
사견은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제도는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신탁회사가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모든 책임을 안고 가는 경우에 매우 장점이 있는 것이고(따라서 입법론으로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니면 서면동의로 갈음하도록 개정해 주어야 한다),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잘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본다(입법론으로는 신탁 해지 사유를 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아마 신탁회사들도 몇 개 현장만 수주 해보면 이러한 점을 알고 더 이상 수주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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