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함) 시행 이후, 여러 명의신탁유형 중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마저도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국,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이로 인해 명의수탁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점에 근거해서 판례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즉,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 2항 단서에 의해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수탁자의 소유권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어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는 물권변동 자체가 무효이어서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내지 매도인을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별도로 문제될 수 없는 기타 다른 명의신탁유형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최근 상담한 어느 의뢰인의 사안을 약간 변형하여 소개키로 한다.
의뢰인과 지인분은 1/2씩 자금을 투자하여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수익을 남겨 되팔기로 하는 공동투자계약을 하면서, 두 사람의 사정상 의뢰인만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되면서 이전등기도 의뢰인 앞으로만 이루어졌다. 즉, 지인분 명의의 1/2 지분을 의뢰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지인분의 자금사정상 지인분은 본인의 현금을 투자하는 대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되, 대출이자는 계속 지인분이 갚아나가기로 상호합의되었다. 그 후 수년이 지났지만, 예상과 달리 공동투자한 부동산의 매각이 지연되면서 지인분은 대출이자 변제에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 최근들어서는 의뢰인에게 공동투자관계를 정산해달라는 요구를 하게된다.
일반적인 사안으로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쟁점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지인분이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산은 부동산 자체의 1/2인지, 아니면 금전의 정산인지가 쟁점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판례는, 계약명의신탁의 약정 체결시기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인지 아니면 시행 후인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그 자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인데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결국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게 되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반대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683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당초 반소원고의 남편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반소피고가 이를 낙찰받아 2000. 4. 22.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새로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4. 2. 18.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는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됨으로써 반소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반소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반소피고의 명의로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지고 그의 명의로 낙찰대금이 완납된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낙찰인인 반소피고가 취득한 것이므로, 반소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반소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2004. 12. 23. 선고 2004도690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의 당부 및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를 다하지 않은 채 경매에 있어서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전제 아래 반소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반소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애초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 점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다17284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의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수당사자가 되어 소외 1의 자금으로 소외 2 주식회사 및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거래상대방인 소외 2 주식회사 및 소외 3이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때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이 주장·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최소한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는 적법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지 이 사건 아파트가 제3자인 소외 4에게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외 1이 그 처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가액 상당의 종국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소외 1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만약 원심이 소외 1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처분권의 행사로써 소멸된 것으로 보았다면, 원심판결에는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변론주의에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외 1이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권을 행사하여 그 매매대금까지 수령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 명의신탁자라고 하면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제기된 사안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 반면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이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는 관계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판례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 내지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부동산 자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의뢰인의 사안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시점인 1995. 7. 1. 이후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부동산 지분의 1/2을 반환(이전)할 필요없이, 매수대금 상당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반환할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
이 의뢰인의 경우에서는, 명의신탁자인 지인분이 현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대출이자 부담을 전제로 하여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로 전체 투자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자금을 마련한 경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호간 합의를 통해 전체 투자금액의 1/2이 투자된 것으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만큼, 현금투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무리가 없다.
따라서, 지인분이 납부한 그간의 은행대출 이자는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없고, 다만 현금을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5%의 지연이자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원금은 은행대출금 채무와 상계됨).
매수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기산할 수 있을까? 법원은,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어야만 매수자금 제공시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이 점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를 이유로 금전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이자를 기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매수자금 원금 정도만이 반환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 【토지명도등·건물명도】
☞ 계약명의신탁관계의 수탁자(주지)인 원고가 신탁자(불교재단)인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를 구하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계약명의신탁관계로서 매도인의 선의를 이유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한 다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지연이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함
--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자인 피고 재단과 명의수탁자인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에 피고 재단에 대하여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금 1억 1,3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위 부당이득금 1억 1,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1997. 11. 13.부터 피고 재단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9.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지연손해금청구부분에 관한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매수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다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기록 455면). 만일 그 청구가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원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2항).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담긴 피고의 반소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을 수령한 것은 2008. 12. 24.임을 알 수 있고, 달리 그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수자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2) 나아가 만일 피고의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청구를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하여 악의 수익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48조 제2항 참조)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단지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비록 법적으로는 원고가 위에서 본 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재단은 명의신탁자로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인식 아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원고 또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후로도 이 사건 위에 있는 시설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 재단 소속의 ○○사 주지에 대하여 2005. 9. 13.자로 통고서(갑 제3호증)를 보내는 등의 조치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 재단의 그러한 점유·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1997. 11. 13. 당시에 이미 원고가 이 사건 매수자금에 관하여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서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 등기 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따라서 위 매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대로 원고가 위 부당이득금 1억 1,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앞으로 등기된 1997.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우선 피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석명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또는 그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 대구지방법원 2014. 5. 30.선고 2013가단51480(본소) 약정금 등, 2014가단15245(반소) 약정금
☞ 계약명의신탁관계에서의 신탁자인 원고가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지연이자 기산에 관하여 위 대법원 2009다24187,24194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
---이러한 경우 원고는 자신이 제공한 매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매수대금 상당액인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날인 2014. 4.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적어도 2012. 9. 20.부터는 자신이 이 사건 매수대금 상당의 이익을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3,000만 원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2. 9. 20. 무렵 자신이 수령한 매수대금 3,000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매수자금이 사실상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가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쉽사리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2014. 4. 24.[2014.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날(원고는 2013. 10. 22. 이 사건 매수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2. 28.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종전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에는 위 3,000만 원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결론은 명의신탁관계를 가급적 보호하지 않겠다는 법원 의지의 반영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판례 취지에 따르면 의뢰인의 경우 반환할 금액이 거의 없을 수 있게 된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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