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월요일(5월 8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5월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입찰 차 의정부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입찰법정 3곳을 들렀다.

물건 유형, 물건의 많고 적음, 물건의 우량 정도에 따라 법원의 분위기가 입찰참여자수가 확연히 달랐지만, 분명한 것은 경매가 갈수록 대중화되면서 초보자들의 참여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다.

경매 대중화는 반길 일이지만 문제는 입찰법정 어느 곳에서든 어떤 형태의 입찰사고가 반드시 터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도 실수하거나 찾지 못하는 사고의 위험이야 부득이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초보자가 저지르는 실수는 조금만 조심하거나 살펴보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많게는 한 달에 2~3건 나타나는 초보자형 대형사고가 바로 입찰가액에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 입찰표를 제출하는 행위이다. 지난 5월 11일 부천지원에서 그러한 대형사고가 또 터졌다.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소재 임야가 감정가 11억3750만원에서 한차례 유찰돼 7억9625만원에 입찰에 부쳐졌는데 2명이 입찰하여 감정가의 814.07%인 92억6000만원에 낙찰이 됐다.

입찰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고, 정작 연세가 한 70이 족히 넘었을 최고가매수인은 더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입찰가액을 잘못 써냈다고 항변을 해보았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 매각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사유를 찾지 못하는 한 대금납부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대금납부를 못하면 약 8000만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은 몰수될 게 뻔하다.

그야말로 초대형 사고다. 이런 사고만 아니었으면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을 차순위매수인(입찰가 11억223만원)은 입찰에서 고배를 마셨음은 물론 최고가와 차순위입찰가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차순위매수신고도 할 수 없게 됐다. 한 번의 실수가 실수한 본인이나 차순위에게도 심각한 손해를 입히게 된 셈이다.

이에 앞서 5월 8일에 들렀던 의정부지방법원은 4,5,6계 경매물건이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느라 입찰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입찰참여자들이 많았던 만큼 사고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대리입찰하면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찰해 입찰이 무효가 됐다. 대리입찰하면서 종종 발생하는 사고유형이다. 이외에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거나,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이 다른 경우 등이 대리입찰 시 종종 나타나는 사고유형이다.

물건번호가 다수인 사건에 물건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입찰이 무효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물건번호가 여럿 있는 사건은 반드시 입찰표나 보증금봉투 및 입찰봉투에 반드시 물건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날 더욱 특이했던 것은 물건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대신에 토지지번을 기재했으나 그 기재한 토지지번마저 틀린 참으로 초보자다운 실수도 있었다.

이밖에 이날 의정부지법 입찰법정에서는 보증금 봉투에 보증금을 넣지 않고 빈 봉투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보증금이 최저매각가의 10%에 미달돼 입찰이 무효 처리된 사례는 가끔 있는 일이지만 아예 보증금을 넣지 않은 사례는 드물다. 이러한 사고는 진짜 잊고 보증금을 넣지 않았거나 아니면 경매를 배우는 학생이 실습 차원에서 보증금 넣지 않고 입찰표를 제출했거나 둘 중 하나다.

오늘(5월 15일) 들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래미안장안2차 24명, 이문동 쌍용 23명, 하월곡동 샹그레빌 13명 등이 경쟁하여 입찰할 정도로 경매가 과열양상을 보였다. 입찰경쟁이 치열한 만큼 낙찰가율도 각각 98.0%, 98.5%, 98.71%로 거의 감정가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입찰자들이 많아 입찰법정이 혼잡했던 탓에 이들 물건은 다른 물건보다 앞서 개찰하는 영광(?)을 누렸지만 이날도 초보 입찰자의 실수는 여지없이 발생했다. 당일 진행되지 않은 사건에 입찰해 입찰이 무효로 된 사례가 있었다. 전날 해당 경매계 전화나 대법원 또는 민간경매정보를 보고 확인했으면 굳이 입찰법정까지 오는 수고로움을 덜었을 것이다. 전날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면 입찰하기 전에 입찰법정 게시판에서 경매사건에 대한 진행, 변경, 취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입찰시간을 종료하는 입찰마감을 호창한 후 부랴부랴 입찰에 응했지만 입찰이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입찰시간에 쫓기는 경우 외부에서 입찰표를 작성하기보다 입찰법정 안 입찰표 기재대에서 입찰표를 작성하는 것도 입찰요령 중의 하나다.

이처럼 입찰 시 입찰시간에 쫓기거나 긴장되거나 경험이 없거나 등의 이유로 입찰 실수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지만 입찰실수는 결국 입찰자 본인에게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로 귀결된다. 초보자라면 특히 입찰 시 구비서류는 제대로 갖췄는지, 입찰표 작성은 제대로 했는지 및 입찰가액을 정확히 썼는지 등 확인하고 또 확인할 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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